『8·15 남북공동행사』 관련 정부입장
1. 정부의 기본 입장
o 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다만, 민간교류는 적법성과 국민적 합의 존중의 바탕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그 이유는 접촉과 협력을 통해 다양성 속의 조화를 기초로 하는 민주체제의 장점을 북한 주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의 변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며,
- 또한 적극적인 대북 교류추진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패가 증명된 현실에서 북한의 통일전선공세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자신감에 기초함.
o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 방북허가 여부도 민간교류 활성화측면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
2. 방북승인 경위
① 정부가 당초 방북불허 입장을 변경, 방북을 승인한 배경은?
o 정부는 민간교류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8.15 남북공동행사] 참가를 위한 방북은 바람직하나
-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의 행사 참여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 북측이 기념탑 앞 공동행사 개최라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부는 추진본부의 방북신청에 대해 8.13 불허방침을 밝혔음.
o 정부의 방북 불허입장 발표 후, 북측이 [기념탑 앞 개·폐막식 행사는 북측행사로 하며 남측 방북단은 참관형식으로 참여해도 무방하다]는 변화된 입장을 통보해 왔고
- 우리측 추진본부도 [방북시 기념탑 앞 행사참관은 물론 고려연방제 지지 등 일체의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에 따라 방북을 승인하게 된 것임.
- 방북단이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했고, 약속이 준수되면 위법성 문제와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음.
- 또한 금번 행사가 3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분단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행사로서 향후 민간교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음.
② 정부가 방북승인시 전체가 아닌 일부 참가자들에게만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발생을 초래한 것 아닌가?
o 이번 방북단은 개별 인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민화협·7대종단·통일연대 등 3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3개 단체의 대표들에게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8.14 저녁 방북자 교육을 통해서 정치행사 불참 등을 수차례 강조하였음.
- 방북단도 8.15 출발성명을 통해 기념탑에서 열리는 개·폐막식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모든 방북단 인사에게 각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으나, 3개단체 조직내부에서의 의견교환, 정부의 방북자교육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모든 방북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봄.
③ 북한의 전술, 방북단 구성원들의 성향 등을 볼 때 이번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승인한 것은 반국가행위를 정부가 방관한 것 아닌가?
o 정부의 이번 방북승인 결정은 북측이 행사 형식문제에 변화된 입장을 통보해 왔다는 점과 방북단이 [기념탑 앞 행사 불참]을 약속한 점을 감안한 조처였음.
- 또한, 돌출사태를 예단하거나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방북을 불허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음.
- 정부가 일부 방북단원의 돌출행동 등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대처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함.
- 일부 인사들이 정부의 방북승인 조건·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북단 지도부의 지침도 위반하여 행동한 것은 그들의 자질과 판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④ 공안당국의 반대의견도 무시하고 보내서는 안될 친북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 아닌가?
o 금번 8.15 남북공동행사 참가단 방북승인 조치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신청자 전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 통일부가 공안당국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인사들의 방북을 승인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o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방북불허 대상인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조치(수사·수배·재판계류·집행유예)가 진행중인자}에해당되는 3명에 대해 방북 불허 조치를 한 것임.
- 또한 한총련·범민련 등 불법단체 소속원으로 방북 승인을 받은 자는 없음.
3. 북측의 [3대헌장]에 대한 정부 입장
o 북측이 선전하고 있는 [조국통일 3대헌장]은 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지칭함.
o 통일 3원칙은 남북간에 7.4 공동성명으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북한이 그들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 즉, 주한미군 철수, 용공정권 수립 등은 용납될 수 없음.
o 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기본적으로 고려연방제하의 통일을 추구하는 대남적화전략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o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소위 전제조건(미군철수, 공산당 활동보장, 용공정권 수립 등)은 대남적화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 2체제 2정부 하에 군사권과 외교권을 통합하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대남적화 공세의 상징에 불과한 것임.
o 다만, 북한의 대남전략이 '90년대 들어와 변화징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90년대 초부터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공존공영, 흡수통일·적화통일 배제 등 수세적 체제공존 입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음.
o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는 2000.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새롭게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타났음.
- 이는 기존의 1통일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우리측의 남북연합에 근접해 온 것이며,
-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자는 것으로 남북간 평화공존 입장을 밝힌 것임.
4. 돌출행동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
① 우리측 방북단 중 일부 인사들이 기념탑 앞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는?
o 우리측 방북단은 8.15 오후 평양 도착 직후 북측과 일정협의에 들어갔으며
- 이 과정에서 북측은 기념탑 앞에 평양시민 2만여명이 대기 중에 있다면서 개막식 참관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 우리측은 [기념탑 앞 행사 불참] 조건으로 방북한 만큼 개막식 참관을 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음.
o 이 와중에 통일연대 소속 일부 참가자 등 100여명이 우리측 추진본부와 아무런 상의없이 북측이 제공한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기념탑으로 출발하여 개막식 행사를 참관하였음.
② 기념탑 앞 행사 참관자, 만경대 방명록에 북측의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문구를 기록한 자 등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o 기본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방북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음.
o 정부는 이들이 귀국한 공항에서 즉시 연행하여, 철저한 경위조사를 통해 7명을 구속하였음.
o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이외에도 향후방북 불허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
③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o 이미 이번 방북단의 주체인 추진본부측에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음.
o 정부도 북측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도록 상황을 몰고 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촉구해 나갈 것임.
5.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① 소강국면에 처해 있는 현재 남북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지는 않겠는가?
o 북측도 기념탑 앞 행사 참가 불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북측이 우리 정부의 방북불허 조치 발표 이후 변화된 입장을 통보해 온 것이 실례라고 할 수 있음.
o 이번 사태는 우리측 참가 인사들의 돌출행동 이외에도 북측의 유도라는 요인도 작용한 만큼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가 문제시될 소지가 있음.
o 따라서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좋은 교훈을 남긴 것으로 봄.
② 기념탑 앞 행사 참관자들을 처벌할 경우 통일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o 기념탑 앞 행사 참관자들은 방북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한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
o 참관자들에 대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통일운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질서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③ 이번 8.15 남북공동행사를 포함 최근 일련의 남북공동행사가 북측에서만 열림으로써 북측의 정치행사에 우리측 인사만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닌가?
o 6.15 남북공동행사, 8.15 남북공동행사 등 최근 남북간 민간차원 행사가 북측에서만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임.
o 그러나 이는 북한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 추진 이라는 정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임.
o 따라서 우리측 인사가 북측 정치행사에 일방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거나 끌려 다닌다고 보는 것은 현재 남북간 역학관계로 보아 적절한 평가라고는 할 수 없음.
o 정부는 북측 인사들의 남한 방문이 상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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