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상회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29
조회수
988
인천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질병관리사업중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고 평생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근육병환자
▶ 혈우병 환자
▶ 고셔병 환자


◎ 지원기준 및 범위

▶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질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한 자에게만 지원
▶ 치료목적의 식대


◎ 지원기간 : 2001. 12. 31일까지


◎ 접수기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관 : 시청 보건위생과(☎440-2735) 및 군·구 보건소


문의처 : 보건위생과 (☎) 440-2736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