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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32
○ 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성폭력피해자를 위해서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적 치료이외에도 정신과 치료, 진단서 발급 등 의료비 총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그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던 성폭력피해자가 안정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를 위촉·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는 국립경찰병원, 서울보훈병원, 상계백병원, 인천길병원, 분당차병원 등 수도권 병원에 개설되며, 국립경찰병원이 10월 11일 개소·운영에 들어감을 시작으로 연내에는 모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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