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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생화학 테러대비 『국민방호행동요령』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000
Ⅰ 화생방물질 살포시

1.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마스크·비닐포대 등을 이용, 코와 입을 가리고 피부에 오염되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2. 오염된 지역이나 시설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3. 주변사람에게 신속히 알려주고 소방서(119)나 경찰서(112)신고
4. 오염물이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밀봉조치 또는 건물을 밀폐시켜야 한다.
5. 지하철이나 백화점 등 건물내부에서는 겉옷이나 손수건 등을 사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하고 실외로 신속히 대피한다.
6. 대피시 현장의 안내유도요원이나 종사자의 통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피해야한다.
7. 오염된 지역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한다.
8.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화학가스의 경우 눈·피부에 오염됐을 때는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 낸다. 중독됐을 경우 해독제를 맞는다.
- 탄저균 등 병원체에 오염이 된 경우에는 백신·항바이러스·항생제 등을 이용한 의료치료를 받아야 한다.
-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전문치료병원의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전국민은 1인1개의 방독면을 구비합시다 -


Ⅱ 오염이 의심되는 편지 또는 소포를 받았을때

○ 두려워하지 말 것
- 탄저 포자에 노출된 후에라도 적절한 항생제 등 치료제를 투여하면 질병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 사람과 사람간에는 전염되지 아니함
- 현재까지는 우편물을 통한 전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크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

○ 대처행동요령
- 먼저, 우편물에 대하여 주소, 발신자, 우체국 봉인, 내용물 등을 확인할 것
- 밀폐된 장소에서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개봉할 것
- 백색분말이 있는 봉투나 소포는 비닐봉지 등 밀봉된 용기에 넣어 외부누출을 방지할 것
- 즉시 방을 나가 문을 닫고 다른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경찰(112), 소방(119)에 신고할 것
- 옷, 피부에 분말이 묻었을 경우 옷은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가능한한 빨리 비눗물로 샤워를 할 것
- 우편물을 개봉했던 장소는 표백제(10%) 또는 염소산(0.5%)을 물에 풀어 살포하여 제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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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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