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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실시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037
□ 월드컵을 맞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교통안전 여건을 마련하고자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및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입니다.

ㅇ 무단방치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ㅇ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다는 경우
- 황색 또는 호박색이 아닌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거나,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등


□ 적발된 자동차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ㅇ 적발된 자동차는 견인 및 폐차 등의 처리를 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3-30만원)부과, 범칙금(20-150만원)처분, 형사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무단 방치 차량 등을 발견시 해당기관에 신고합시다.

ㅇ 주변에서 방치 또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청 교통관련과 또는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2110-8189~8191)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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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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