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명선거 우리 손으로 만듭시다
□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지킬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금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깨끗한 선거를 만듭시다.
6.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지난해 12.15일부터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돈 물건 음식물 책 달력 기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후보자는 주지말고 유권자는 받거나 요구하지 맙시다.
□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금품살포·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폐습입니다.
우리모두 합심하여 정책과 정견으로 당당히 승부를 겨루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자나, 지지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모두 추방되어야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은 선관위 등에 신고 합시다.
신 고 대 상
정당,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관광제공 등 기부행위 및 이를 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불법행위
PC통신·인터넷상의 정당 후보자의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 선관위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 최고 1,000만원
경찰청 선거범죄신고자 보상금 - 최고 500만원
신고처 ) 선관위 : 1588-3939, 검찰 : 1301(국번없음), 경찰 : 112(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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