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토)부터, 매월 넷째 토요일은 행정기관이 쉽니다.
□ 금년도에 행정기관이 쉬는 토요일은 4.27, 5.25, 6.22, 7.27, 8.24, 9.28, 10.26, 11.23, 12.28일 입니다.
0 다만,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정에 따라 첫 휴무 시기가 다르나, 늦어도 7월27일(토)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5일근무가 전면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이 시험적으로 휴무하는 것입니다.
0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가 갑자기 도입되어 토요일을 휴무할 경우에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0 따라서, 휴무하는 기관은 대부분 사회안전과 국민일상생활에 직접 관계없는 기관이며, 다음의 기관은 휴무하지 않습니다.
<휴무하지 않는 기관> 경찰, 소방, 철도, 세관, 검역소, 우체국, 병원, 공원·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출입국관리, 교육청(학교) 등
□ 휴무하는 토요일에도 민원업무는 평소와 같이 처리됩니다.
0 토요일에 휴무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합니다.
0 그러므로, 토요민원상황실을 통하여 각종 증명발급은 물론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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