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선거기사 피해구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명선거를 이룩하고자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심의·의결합니다.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의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내립니다.
후보자가 시정을 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의결합니다.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정을 요구한 선거기사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일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결정을 내립니다.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처리합니다.
○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보자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접수하여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 정기간행물에 실린 선거기사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사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십시오. 심의를 통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내립니다.
(전화 : 02-732-6023∼4, FAX : 02-732-6025)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메일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 선거기사 제보와 관련,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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