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을 당했을 때는 여성부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여성부의『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전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남녀차별신고센터』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관련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편견입니다.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부가 든든한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 전화 : (02) 3477 - 4076∼7
- 팩스 : (02) 2106 - 5227
- 여성부 홈페이지 : 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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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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