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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봄철 산불조심기간(2002. 2. 1∼5. 15)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21
봄철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관계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귀중한 재산인 산림자원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월드컵 등 국가적 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 산림내에 입산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산림인근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쥐불놀이와 어린이 불장난 등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을 태울 때에는 소각일자를 정하여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태웁시다.
◆ 방화범으로 의심되거나 산림 내에서 무속행위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119) 등에 신고합시다.

우리 모두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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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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