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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주민세 포함)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105
1. 신고·납부기간
ㅇ 2002. 5. 1 ∼ 5. 31

2. 신고·납부 하여야 할 사람
ㅇ 2001년도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확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납부방법
ㅇ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소득세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세무서에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ㅇ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ㅇ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ㅇ 무신고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1일 0.0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방법
ㅇ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함께 작성하시고 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는 별도 서식인 "소득세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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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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