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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부당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자 신고 당부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4
조회수
1827
부당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자 신고 당부

□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들이 대출모집인을 두고 소매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모집인들이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액의 일정금액(10∼30%)을 수수료조로 직접 징구하여 서민금융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2년 상반기를 "부당 대출알선수수료 수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출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한 서민금융이용자가 해당 금융기관 감사실,「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는 경우, 사실확인 조사절차를 거쳐
ㅇ 서민금융이용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혐의가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앞 통보토록 하는 등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

□ 한편, 불법 대출모집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수수료 지급사실을 신고할 경우 대출금 즉시 상환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신고를 방해할 수 있으나 이에 속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ㅇ 서민금융이용자는 가급적 대출모집인을 경유하지 말고「서민금융안내센터」 (02-397-8632∼9) 등을 통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할 것을 당부 하였음.
(제보 : 전화 02-3786-8655∼8, 인터넷 : 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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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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