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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불법자금모집 혐의내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141
불법자금모집 혐의내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금융감독원은 금년 4월 유사금융업체의 불법자금 모집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사실이 확인된 정보를 제공한 8명에게 최고 20만원등 총 1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음

ㅇ 2001년 포상금 지급실적 : 30명, 204만원

□ 신고 사례

ㅇ 금융감독원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주로 유사금융업체의 투자권유를 받고 의혹을 갖게 되었거나, 이미 투자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피해의 확대를 우려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음.

- 불법자금모집 혐의로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249개업체중 절반 이상은 불법혐의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사람 또는 투자자의 가족에 의한 제보로 인지한 것임

ㅇ 유사금융업체의 불법자금 모집행위는 언론광고 등 공개적인 방식보다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로 일반인의 제보에 의존 하여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유사금융업체의 금융사기로 인한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불법적 자금모집행위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이 요망됨

【제보 : 금융감독원 02-3786-8655∼8,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사이버민원실→각종 신고안내→유사금융회사 신고, 팩스 02-3786-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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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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