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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설치 및 신고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2164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설치 및 신고안내



□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의 제목으로 일간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에광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거나 카드깡을 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금융감독원 및 각 신용카드사 공동으로「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02.7.8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키로 하고 인터넷, 자(子)회사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이나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불법모집 행위, 연체대납, 카드깡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불법혐의업체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앞 통보키로 하였음.

* 신고접수처 :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

□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고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거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줄 경우 사채업자의 신용카드 부당 사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카드소지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ㅇ 카드연체자가 부득이하게 연체대금을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릴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활용하거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한{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하여 연체대납을 취급중인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고,

ㅇ 이미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겨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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