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동○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6-19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창영
- 제공일자
- 2026-09-2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965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동일건설
▶ 대표자 : 김강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 264 , 906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6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28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동일건설
▶ 대표자 : 김강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커낼로 264 , 906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465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감경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