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다운로드
  • 위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행위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부패신고 유의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