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 플랫폼
더 쉬워진 주민자치 2022.1.13.부터 운영합니다.
Q. 주민e직접 플랫폼이 무엇인가요?
A.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Q.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A. 18세 이상의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2년 1월 13일부터 상시 청구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청구하나요?
A. www.juminegov.go.kr 접속 후 ‘주민조례청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내용을 조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자치행정과(032-440-2432~3)
주민e직접 플랫폼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와 주민소환청구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