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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처장을 조속히 발령하라 ! ( 2-1 )

작성자
안 * * *


[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0, 5, 4일 등록 ]
[ 제 목 : 식품안전처장을 조속히 발령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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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 (아래 : 정부 제안 추진내용 5와 8은)는
한갓 타버린 과거의 연탄재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사(事) 후 약 방문인가?
정부는
제안자의 혈세(강,윤)을 쓰지 말고
제안서의 내용대로
여성 식품안전처장을 조속히 발령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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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시립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1980년대)
-한국건강관리협회 (1980년대)
-지역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 1988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1996년 4월 )
-국립암센터 개원 (2000년 1. 12 입법, 김대중 대통령 정부)

1999년 10월 20일 제안서의 내용 중
동사무소에 영양사를 보내어
정부의 안전식품과 한국전통식품을 팔도록 제안하였는데
-보건소에 영양사가 최우선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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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핵 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모금액을
국립 암센터의 암 예방사업 지원금으로 전환






2002년 2월 14일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님(※)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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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 현행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의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씰 판매, 대한적십자사 회비, 거리의 구세군 남비 등 불우 이웃돕기 사업이 전개된다.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국민이 풍요하여졌음에도 시민 및 국민 개개인의 병과 빈곤이 개인 자신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이러한 이웃돕기 사업이 계속 전개되어진다고 보여진다.
이 중 크리스마스씰은 주로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에서 협조하여 판매되어 왔으며 또 이 크리스마스씰은 연말 연시 시민 및 국민들간에 오가는 편지 봉투의 우표와 함께 나란히 붙여져 왔으므로 요즈음도 연말에는 각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우체국)

본론

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모금액을 대한결핵 협회에서 모금하던 것을 국립 암센터에서 모금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모금액은 국민 암무료 검진 사업에 지원한다 ( 암예방사업: 국립 암센터법 제5조 4항)
요즈음 병으로 사망하는 이웃들을 살펴보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각종 암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국민건강보험이 1988년 시행되고서도 각종 보험사의 암보험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49호로 국립 암센터 법을 제정하고 또 국립 암 센터를 개원하였었다.
또 2002년부터는 국민의 암 예방 사업으로 일정 부분의 국민에 대하여 암 무료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 결핵협회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을 대한 결핵 협회의 사업 및 재정에 지원하던 것을 국립 암센터에서 모금하고 또 그 모금액도 국립 암센터의 암예방사업(국립 암센터 법 제 5조 4항, 암예방 및 홍보)에 전환 지원한다.

나. 관련 법규
현행 결핵 예방법(1967년 1월 16일 제정) 제 37조(모금 등) ①항에서는
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조 ②항에서는
협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면 기부금법 모집 규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 모금은 할 수 있다.

동조 ③에서는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 모금 기타 모금에 대하여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의 결핵 예방법 제 37조 ①항,②항, ③항의 내용을 현행 국립 암 센터 법 제 13조(국유 재산의 무상 대여) 다음에 국립 암센터법 제 14조(모금 및 판매)로서
① 암센터의 암예방사업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암센터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말 각급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 씰을 우표와 함께 우표 판매 창구에서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판매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현대의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각종암은 국민 건강 보험의 실시(국민 의료보험),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무서운 질병이다.
불우 이웃 돕기를 열심히 하는 국민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씰을 판매함으로써 국민들의 뜻과 지원에 따라서는 가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인 암도 결핵처럼 극복될 수 있는 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결핵 예방법( 법령집 673p, 677p)
2. 국립 암센터법 (법령집 176-1p, 176-2, 176-3p)

참고 1.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개정법률(관보, 1995,12. 30,토요일)


기타 수신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김문곤 금정구청장님(※)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200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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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안에도 묵묵부답.

이후
- 젊어서 폣병으로 한쪽 폐를 들어내고서 살아왔던 나의 인척(김창 호, 60세 이하)이 갑자기 감기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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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5 )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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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이수범,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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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부의 발표는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2002. 7월 10일 부산 동래구 수안동 거리에 노숙하다가 경찰관 박재현에게 불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으로 잡혀가 동래구 안락동 소재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2중창의 병원)에서 4년간 정신분열증 약을 먹고 있을 때이다.
감기로 돌아가신 김창호씨의 어머니와 노숙자 안동수의 아버지는 서로 형제자매간이다.


- 이후에는 나의 유일한 올케(강00)의 장인이 2007년경에 영도구 관내의 동네병원에서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신대 병원에서 퍠암수술울 받았다.
또 2008년에는 나의 제부 강00가 대장암(부산의 4대 종합병원에서 동일하게 진단)으로 고신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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