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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 연령 ( 2-1 )

작성자
안 * * *



-- 서울에서는 부산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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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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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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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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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들어서는 정부, 공무원 개혁
제 목 : 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 연령은 ( 2 )


0. 최규하 대통령
- 공무원들의 보수에서 연 2회 보너스 지급
* 이후 ‘ 대통령 연금’ 을 받기 때문이었을까요 ?


0. 전두환 대통령 : 행정 개혁, 공무원 개혁
- 공무원 스스로 행정 개혁안을 제출토록 요구
- 공무원 정복 벗기 : 전두환 정부, 노태우 내무부장관 시 ?
- 공무원 모두 사표서 내게 하고 심사 후, 사표서를 반환 받은 공무원은 계속 근무 : 부산 동래구청 (구청장 : 조삼규)


0. 김영삼 대통령
- 공무원 연가 매년, 20일 보장,
- 장기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 특별 연가 10일(?) 부여 : 해외 여행
- 재직 공무원, 연가를 이용해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 중앙 공무원과의 형평성
- 공무원 재산 등록

- 공무원 연금 개혁 (1995년 말)
*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1명은 일시 퇴직금으로 수령



0. 김대중 대통령

[ 공무원 연금법 개정, 2003. 3. 12일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제 4장, 급여 / 제3절, 장기급여 / 제2, 퇴직급여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년 12. 30일)
* (1항)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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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1조.......................................................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이는 소급입법이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00. 12. 30일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1983년 1월 1일로 한 것이다. ( 해석이 맞나 ? )

왜 공무원 연금법 개선이 시급한가 ? .......................상기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에서 부칙 1조에는 1983년 1월 1일이 시행일이다.
즉 이는 1983년 1월 1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부터 시행이 되므로 이들은 현재 공무원 근무 32년차이다.
만일 1983년 2월, 26세의 공직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올해 연령이 58세이다.
여기에서 잠깐, 공무원 정년이 이전 57세였던 공무원들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 안전을 포함하여 태업을 한 사유는 바로 이곳에 있었다.
맞는가 ?
만일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않았다면
이들(1983년 2월에 26세로 공직에 들어 온 공무원)은 공무원 정년 57세로 2014년 정년퇴직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금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년이 65세 ( 이후 정년이 64세로 하향 조정)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훨씬 적다.
그러나 공무원(남성)들이 모두 26세에 들어오지 않고 30세에도 흔히 들어오므로 1983년 2월, 30세에 공채가 된 공무원은 공무원 정년인 57세가 되는 해인 2010년에 퇴직하고 이후 2012년까지 2년동안 연금이 없이 지냈고 2013년부터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검사와 판사도 공무원이고 이들은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1983년 2월, 34세에 사법고시 합격하여 23년 법원에서 근무 후 57세에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하면 2년 동안은 공무원 연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다 ( 맞는가 ? )

-- ( 이하 줄임 ) --

참고 : 공무원 연금법 (2003년 3. 12 개정, 법률 제 6859호 )


0. 이명박 대통령
- 공무원 정년 계급구분 없이 60세로 인상
- 공무원 연금법 개정 ( 개정 2009년 12. 31일, 시행 2010년 1. 1일)

공무원 연금법, 제 4장, 급여 - 제3절, 장기급여 - 제2, 퇴직급여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65세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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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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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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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임용자 공무원의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 65세부터

제안서의 제출 후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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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면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65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정한 것에 원인이 있지는 않았는지 ? ( 1995년 말 개정하고 1995년부터 채용된 공무원들이 해당이 된다면 이들은 2015년 현재 공무원으로 채용된지 20년차이다. 개정되기 전의 연금법에 의하면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199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후부터는 개정된 법을 적용 받아 불가하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낮추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1995년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 근무 20년차이다.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으므로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직, 토목직 등 상위 직위가 부족한 공직자들도 연금을 수령하자면 60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세칭 공직이 감옥인 셈이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들의 불평이 더 많을 것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식품안전기금도 없이 시작한 국민 임대주택 사업에 구청 단위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정보 재공을 할 것을 몇차례 제안자가 요청했어도 이행치 않은 것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만때문이라 보여진다. 더구나 공무원 정년(6급 이하)은 김대중 정부에서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다.
얼씨구 ! 그런데 2009년 12. 31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김대중 정부에서 60세로 된 것을 65세로 5세 더 높였다.
민주정부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 알권리’ ,
국민의 ‘알권리’ 보다 ‘공무원의 알 권리’ 가 더 앞선다. 국정 책임자는 제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밝혀야만 A/S가 가능하다. 그것은 짐승들이 밖에 있는 줄을 몰라서 그리했겠지만....
얼마 전 신안 천일염 지원금을 파악하려고 보니 신안군청 팀내의 공직자들조차 지원금 내역이 공유가 되지를 않고 있었다. 그리하니 공직이 ‘모래사막’ 라고 불리우고 제안자는 모래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되어야지 신기루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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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세계화추진 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의견(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 채용, 승진 및 전보, 보수 및 연금, 행정 능률 및 근무 환경, 업무 배분, 인력관리,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을 수렴할 당시 공무원의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신문지상을 통해 간헐적으로 공개가 되어 알았다.
제안자가 당시 펜을 든 중요 계기가 공무원의 연금개혁과 무관치가 않았다. 즉 당시 신규 공무원들에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부부 공무원 중에서는 1사람만 공무원 연금을 수령케 한다는 것이었다. ( 남녀 불평등이다 )
본인은 주로 수입업무(세무 업무)를 보아왔는지라 잘 몰랐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 발등의 불’ 이었던 것은 확실했다.
제안자가 1995. 10. 7일 상기와 같이 이 수렴에 응해서 제출한 의견이 공무원은 20년 후 근무하면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가보니 ‘ 공무원 연금 개악’ 이라는 프랑카드가 높이 걸리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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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부터..............월간 공무원 연금 57쪽 (찌라시는 아닙니다)


-- 2015. 5, 4(월) / 2015. 5.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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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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