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 반 합, 어디까지 왔나 ?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에서
부산 금정구 서1동 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좌천 발령)을 내었다.
진급도 않았는데.....당시가 김대중 정부이고 그래도 제안자인데......
그리하고 얼마 안있어 서1동 관내의 젊은이(남 - 조**)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그리하자 서1동 주민들은 제안자를 금정구청으로 발령을 내라고 김문곤 금정구청장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 ..... ( 마녀 사냥이 따로 없다 ! )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에 의해 당선이 되었는데 - 정당한 이유 없이 - 서1동 주민의 ‘진정서’ 에 의해 제안자를 전보제한 기간인 6개월도 넘기지도 않고 금정구청에 발령을 했다. 그것보다 금정도서관에서 제안자를 서1동사무소로 발령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인사가 엉망인 것이었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이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의 전신)의 공천을 받아서 금정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것이었다.
구청장이나 대통령이 구민들에 의해 또는 국민들에 의해 당선 되고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다스려지는가 ?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그것이 (시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로 출발했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그것인데 정당의 공천은 없었다.
지방자치를 정당자치로 잘못 몰고 간 것도 일종의 ‘ 갑질’ 이라는데......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기초의회 및 시도의회는 정당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
의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관장의 자문기관에 그쳐야 한다. 국회에는 국정 (지방 정부 포함) 감사권이 있다.
시도지사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의 법령대로 정치성에서 벗어나야 사실상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공무원의 법령이라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나 ? 필요하니 그렇게 제정되어진 것이었다.
0. 기초의회, 시도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없애고,
지방의회는 재정의 집행에서도 기관장의 자문기관이어야 한다.
0.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거의 일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야 한다.
0. 기초지방단체장에는 지방행정에 능통한 전문가(=관료)가 출마해서 일해야 한다. 구체적인 안을 제안자도 내어 놓은 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안을 내어 놓아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주인이 없는 것이다.
국민이나 도민에 의해 당선이 되면 임기 내 엉뚱한 짓( 무안 국제공항 건립 등 - 박준영 전남지사 포함)이나 하고 가고.....
지방자치단체장인지 대통령인지, 상공회의소 회장인지, 전경련 회장인지 정체성도 부족하고........
기업의 규제완화인지, 규제 강화인지, 아니면 경제 민주화인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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