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은 존중되어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 존중되려면 삼부가 서로 독립적이고 한편 서로 견제를 한다는 의미와도 유사하다.
한국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만 가지고 또 외교권만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 대통령이 국정을 국회의원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정부는 제쳐두고 현정부에서의 입법의 실적을 정부의 입김이 적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기려고 하자니 그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 스타일은 급기야 한국 국회 새누리당의 총무였던 유승민의원에게 ‘배신’ 이라고 까지 하고 이는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여당은 선거철을 맞아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속내)
지역구가 ‘ 대구시 동구을’ 인 유승민 의원을 4.13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등을 이유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다. ( - 조선일보, 2013. 3. 23일, 1면, “ 유승민 쳐내기에 눈먼 여 ” , 최승현 기자 )
아니고 현대통령의 ' 소통의 도구' 가 된 것은 아닌지.....
- 나는 되고, 너는 안되고 ? -
현대통령 ,
" 앞으로 십년 후, 나라(우리 국민이 ×)가 무엇으로(무엇을 ×) 먹고 살지 걱정이 된다 "
이것도 원칙고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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