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항 : (노인) 장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허락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해지지 않은 행정조직이므로 가정복지과를 이전처럼 복원하여 과장은 5급 여성과장, 여성복지계(=부녀복지계)는 6급 여성계장, 가정복지계장은 6급 여성계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에 있는 노인업무 담당자가 입원 허락를 하도록 한다. 참고로 대외의 여성들의 조직에는 하부의 회원들은 없고 회의 이름과 회장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변단체라는 새마을 부녀회도 유사했다. 동부녀회장은 부녀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행정조직에서도 그리되어서는 안된다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어 왔다 . 졸병 없는 대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방정부에서도 구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복원해야 한다. 제안자는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 내 부녀복지계장이었다. - ( 중간 줄임 )- 현 대통령은 제안자를 무조건 복직시키고, 박지원씨는 제안서 접수증은 발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 부녀복지계장 : 1988년 1. 30일 ∼1990. 5.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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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 목 : 노인 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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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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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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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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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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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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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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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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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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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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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결과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은 -교육비처럼- 노인요양원 건설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는 시립 및 구립의 노인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에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해서 차별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이전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복지시설(= 양로원)이 보호할 노인이 적다면 그 여유 시설은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정부에서 일부지원(건물 유지비 등)하고 입소자격도 이전처럼 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한다.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병이 없고 뇌쇠한 고령의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병을 만들어서 노인 요양원에 입원하여 이상한(?) 약을 먹고 지내면 무병장수 아니다. 자연사하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 (중간 줄임) -
제안자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는 이유인데 복지부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보건부에서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행정을 국민 건강보험공단, 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청에 주로 맡겨놓아서는 보건 및 복지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죽을 때에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식품생산전문가의 생산인증제도와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규제)하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궁극적 목적은 식품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있지만 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제는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재정을 지출함은 기초생활 보장 급여와 같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은 국민의 행복감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의 행정에 가깝고 *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을 민생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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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이 없는 보건행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참고
1. 2011년 새해 예산
2. 노인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 [ 참 고 1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 2011년 새해 예산’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중간 줄임 ) -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 ( 중간 줄임 ) -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 ( 중간 줄임 ) -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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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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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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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2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16.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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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참고2 ]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권한은 없고, 근거도 없는 책임(인감증명서 발급,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전의 산불방지 등)은 많고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 된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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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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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행정, 돌직구가 따로 없다 !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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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1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16.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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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 참고2]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권한은 없고, 근거도 없는 책임(인감증명서 발급,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전의 산불방지, 취학통보서 발부 등)은 많고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매해의 취학통보서도 이제는 관할의 교육구청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해서 주민등록표 등의 공부를 보고 융통성있게 (의무교육적 차원) 직접 취학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 된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6. 8. 6(토),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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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 2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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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염치(?)가 있어야지만 이런류의 염치(?)라면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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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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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색조글씨와 관련하여 제안서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지 ?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상기에서 올해 364,951명이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에 220곳이라면 1개소(동별)에 1,659명의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매해 조사를 해서 지급할 듯하다. 마치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듯이.......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구청에서 한다. 그것도 위원회조직(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그리고 요즈음 서울특별시의 ‘ 청년수당의 지급’ 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는 관할구청 사회과 고용촉진부서에서 맡아야 하고 이의 집행은 서울시의 여타 행정에서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 시도지사들은 정치인이므로 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은 역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중심의 무게를 식품안전에 두고 추진해 왔는데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무리하게 이를 중지시킨 것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번 머리 숙여 청년들에게 말씀사과를 하면 될 것이다. 제안자도 제안자의 자영업을 2015년 폐업하고 점포의 문은 닫고 월 관리비만 내고 있다. 요즈음 그런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기천만원을 내었는데 이것은 구청 사회과 고용촉진부서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그 돈은 현대통령의 직명과 이름을 써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대상자의 선정으로는 - 제안자 생각으로는 - 현 대통령의 국회의원시절의 지역구였던 대구광역시에서 생활수급자세대의 자녀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마땅한 취직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다. 만일 현 대통령이 2천만원을 내었다면 일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면 40명이 된다. 현 대통령이 낸 돈(청년 일자리 )에서도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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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6(토)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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