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자동차 보험과 국민 건강보험
제 목(2) :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에서의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
교통사고도 음주 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당사자의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사장 : 성상철)보다 자동차 보험이 먼저 생겼다.
국민건강보험료가 1988년 1월부터 생기고 20년 6월 후인 2008년 7월부터는 다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추가가 되었다. 물론 차량을 가지고 차량 보험료를 매년 넣고 있는 차주들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여타의 사람들과 같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올 성 싶다. 건강보험료의 사회보장성 때문이다.
차량 보험료는 보통 대물 배상과 대인 배상이 있는데 보험사에서의 대인 배상금이 얼마나 차지했는지는 보험사 사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대물배상만 하고 대인배상은 정부의 보험료로 함이 타당하다.
실제 정부에 교통경찰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중복보험(자동차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에 의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자동차 사고에 따른 대인 배상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식품으로 인해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려워서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소형 화물차를 구입해서 오늘까지 소유하고 있다.
-- 2016. 11. 15(화) --
.
등록 : 2016. 11. 15(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