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주)파인건설 대표이사 및 공사현장소장 신해균
-위치:논현동 645-6번지 인접 오피스텔 공사현장
-언제:2016년 12월 1일부터 현재
-어디서:사업장애 경계면을 기점으로 사유지 장소의 침범
-무엇을:먼저, 공사허가관련 최접점의 공간에 안전장치도 없이 공사진행을 무리하게 허가한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에 분하고, 이에 따른 민원신고에고 미해결됨과 (주)파인건설과 조금씩 양보하라는 중재에 어이가 없네요.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시정결과물이 없는 이런 민원,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휀스보강, 안전막, 분진,소음 진동등으로 인한 사업장 내 고객불평에 따른 영업손실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방음벽 미설치 1층-휀스는 설치되었으나 땅을 파올리는 작업으로 휀스틈을 열고 닫음으로 안전의 의미는 없는듯 하구요, 이로 인해 토사가 주자장을 뒤엎고 분진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함
2층 3층은 미설치된 관계로 분진, 소음, 진동이항시 발생하고 있음
공사진행시 사유지 시설물을 무단으로 조작 및 파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인거죠 도대체 언제가지 이런 형태의 묵인을 방조하는 공무원과 (주)파인건설의 행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부디, 검토 후 빠른 시정조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