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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새정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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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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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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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산하인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에 2001. 1월 발령을 받아가서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당장 당면한 일을 도울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줄 것을 김문곤 구청장께 직접(문서로 수신은 김문곤 구청장 친전) 요청했음에도 주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을 찾아 뵈오니 구청장은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는 동문서답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에서의 6급의 자리가 직위가 아닌 팀장이 되었음을 뜻하는데 그것과 본인(제안서의 제출)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전, 6급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제안 건의 사항에서 ‘ 채택된 제안 2건’ 에 대해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으로 서면 보고를 했으나
진급(6급→5급)이 되지를 않았다. 당시가 6급 8년차이고 제출한 제안서가 상부에서 2건이 채택이 되었으니 5급으로 충분하게 진급시킬 수 있었고 마침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있었으니 금정 도서관장(5급의 직위)을 맡으면 제안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직위인 것이었다. 그런데 김문곤 구청장은 2001. 10. 1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6급 주무)로 좌천을 시켰다. 구청단위의 인사 관례는 예로부터 진급(6급 →5급)하면 아래 부서(동사무소)로 인사이동을 시켜왔다. 이는 인사상의 관례였다.
그렇다고 김문곤 구청장과 제안자와는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청장의 부인이 나의 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교) 선배였고 김문곤씨는 ‘잘난 아내’ 의 덕을 본 인사로 지역의 여성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으나 민주정부 이래 잇슈가 되어 온 박정희 정부시대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 이 금정구에 두곳(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 /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 요양원)이 있었고 이 두곳 중 자혜정신요양원의 원장이 김문곤씨였으나 김영삼 정부인 시기에 빠르게 이 시설을 개선시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발령을 받아가니 자혜정신요양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를 않았다.
상기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6급)으로 이후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로써 각시도에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부랑인들(=노숙자)이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 수감 시설에 들락거려 그곳에서 가족 몰래 죽어가자 인권의 문제가 된 것인데 이는 1990년경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를 입법해서 부랑인들을 경찰이 주소 추적을 하고 부랑인의 신변을 구속하여 보호시설에 유치키로 개정하였으나 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은 이법에 위법하여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이를 이진복 동래구청장이 안동수에게 생활수급자(노숙자 보호장치)로 책정했음에도 이를 다시 박탈하여(2007년 4월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박혜연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박효진, 5급 박도문 ) 사지로 몰아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다 (2007년 6월 사망)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재임기간은 2001. 4. 27~ 2006. 6. 30일인데
부랑인의 보호에 대한 제안서는 상기에서와 같이 1997년 1월 김영삼 정부에 기히 제출하였고 1998년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다.
박정희 정부이래 문제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해온 김문곤씨가 무슨 사유로 금정구청장이 될 수가 있었나 ?
금정구를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김진재의원님이 구청장의 공천을 잘못한 것이었다. 그리해서 오늘 날까지 제안자는 복직이 되지 않은채 오십견으로 몸이 아파가면서도 (정부에서 추진기구가 없이) 이 일을 붙들고 있고, 김진재의원님 아래서 일해 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청장을 연달아서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김진재 의원님의 아들인 김세연 의원님이 대물림 받아서 국회의원을 맡고 있다, 두분(김진재, 김세연 의원)은 옛부터 탄탄한 기업(동일 고무벨트)을 갖고 있었고 인품도 좋아 지역 및 기관청(동래구청 →금정구청)으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아온 인사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이나 구청장은 무능해서는 안된다.
상기 김문곤 구청장이 무능했고(제안자의 인사파괴, 직권면직)
고봉복 구청장(당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 사망),
원정희 금정구청장(관내에서 음식점이 많은 금샘거리에 있는 어느 밀면집에서 제안자가 밀면을 먹고 오십견이 와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료중)
무능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구청장은
탄핵에서도 제외되고 임기를 다 채워야 하는지.....

국회의원은 현재 300인인데 200명선으로 줄이고 (헌법 제 41조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도 새정치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시도( 도단위에서는 시군구)에서 근무해온 지방공무원(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이 - 시도지사의 발령대신 -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중앙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예시 : 제안자 : 부산시 동래구청,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 그리고 동래구가 분구된 금정구청 및 금정구 산하의 동사무소에서 28년간 근무 / 현재 연령 60세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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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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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 관료 출신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 수수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 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하여 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 수수죄로 직무정지)에 따른 뇌물 (1,500만원? )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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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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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에는 4인, 8인에는 4인, 9인이상에는 5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선거의 관리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이에 의해 당선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한다. 당해시장은 명의이며 추천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가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소아마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동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단체장을 재선임토록 한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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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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