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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무시하고 노동자 자르는 인천공항공사

작성자
한 * *

1.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약자의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T1교통센터환경미화용역」 신규입찰과정에서 정원이 209명에서 203명으로 총 6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노동자 6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은 “협력사의 인사에 관한 부분은 공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의 청소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공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인해 해고에 내몰렸습니다.

3. 위와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장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수천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시급히 정원을 줄여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은 귀하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 주무부서인 시설환경팀(시설환경팀 전화번호: 032-741-2183, 팩스번호: 032-741-2488)을 통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행에 대한 점검 및 온전한 지침 이행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가 본 사건으로 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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