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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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1998. 10. 1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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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2. 17일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자유 게시판)
※ 제 목 : [ 첨부] 직위인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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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말씀 .......
공무원의 자리( 주무, 팀장, 실장, 계장, 과장, 국장 등) 가 직위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그 자리가 빌 때 직무대리(즉 법정대리)를 발령하면 그 자리는 직위라고 했다. 상기 금정구 직무대리규칙에서는 계장은 직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 금정구청 총무과( 계장 및 팀장의 과도기 김영식 총무계장은
구청의 팀장이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님을 각과로 공문을 보내고 공람도 시켰고 본인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에서 공람했다.
그 김영식씨는 금정구청에서 총무국장까지 지냈는데.......
총무국장은 허깨비가 아니다.
부산 금정구청은 2001. 1. 11일자 제안자(6급 8년차)를 금정구청 산하의
* 금정도서관(행정자료실장)에 발령하고 - 9개월 후 : 전보제한 기간 무시 -
2001. 10. 1일 제안자의 진급도 없이 금정구 서1동사무소 동주무로 발령했다 (인사파괴 -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령할 때는 진급하면 내려 보냄 )
그리고 이에 관내(서1동)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제안자를 - 3개월만에 - 금정구청 총무과로 발령했다.
인사파괴 (팀장도 아닌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 팀장은 직위가 아닌 이전 시청단위의 ‘ 주무’ 와 같은 자리로 김대중 정부에서 바뀌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6급 8년차의 제안자를 금정구청에서 금정도서관으로 발령한 것은 5급의 금정도서관장을 맡으면서 제안과 관련된 일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에는 진급과 금정도서관장을 맡게 하는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구청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에 속해 아무도 인사 청탁이 없어서 그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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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도서관.......... 1996년 개관.
금정도서관은 부산시립 공원묘지에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새로 들어서자 그 반대급부로 신설된 금정구청 산하의 도서관으로 그 초대관장에는 지방행정 5급 김00씨가 맡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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