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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낙연 지사가 총리 후보자가 된 이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직 언론인(이낙연 지사)이 총리 후보자가 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박전대통령에게 지고 그리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남아 국회에 몸담고 있었다.
2014년 4. 16일자 세월호의 침몰은 호남인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고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을 배경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요 역할을 할 국무총리를 지방청에 몸담은 경력이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그리고 전남지사 경력의 소유자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그런 이해 안되는 대통령의 인사는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의 선장이 이씨이고 세월호로 죽은 인명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씨의 책임으로 넘기기 위해서 혹시 그리하신 것은 아닌지...... 세월호가 만일 진실이라면 그런 바보같은 호남의 이씨들에게 정부를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로 죽은 사망자가 거짓이라면 누가 공증인이 될 것인가 ?
베트남인 등 외국인이 될 것인가 ? 사고 행정구역인 이동진 군수가 공증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타의 법무사가 공증인이 될 것인가 ? 개인들과 개인들간의 이해관계(민법)는 공증인이 법무사에서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양업체인 민간인과 배에 탑승한 승객과의 관계 즉 ‘ 허위 인명 사고로의 위장’ 에 대한 진실의 규명은 전남 진도군수가 공증인이 될 수가 있다. 진도군수는 관할의 행정 책임관이기 때문이다. 즉 사망자를 추적하면 되는 것이다. 설령 해수부가 진실을 눈감아 주었다고 해도 해수부가 사망자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증을 하지 않은 한.........해수부라고 특별한 점장이도 아닌데 박대통령은 해수부를 ‘그 사고의 현장 감시원’ 으로 삼아 책임을 지우고 해수부를 해체한 것이었다.
만일 당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이 있었으면 진실을 규명해 보려는 노력도 해야 하는데 당해 대통령은 그 즈음의 시간에 두문불출 청와대 사저의 방에 있었다고 요리사(김00씨가) 며칠 전 언론에 증언했다.
박전 대통령이나 현대통령이나 누구에게 책임전가 하기에 급급하다. 하물며 제안자의 복직이야........
그리하니 이번 대선에서도 ‘식’ 소리도 그리고 제안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므로 총감독이라 보아 당해 정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각료, 그 아래, 아래로 위임시켜 놓아도 상급자는 감독권이 있어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보통 제안에서 기관장이 결재를 않는 것은 결정권이 당해 기관장에게 없어서 상부로 올리므로 결재를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이유로 대통령은 제안서가 있어야만 어떠한 국정을 추진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안서대로 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하니 제안서 접수증은 당연히 주어야 한다. 더구나 제안자의 근무지는 기획감사실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관여를 않은 것은 지방청의 직위인 6급이 직위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안자의 존재를 의식했다면 안상영 부산시장에게 구청의 팀장과 동시무소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고 전화라도 한통화 했다면 해결이 났을 것이다. 직권면직의 처분청은 금정구청장이고 부산시청은 감독청이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법령을 따져서 허남식 부산시장에 ‘ 동사무소의 주무가 직위인지 아닌지’ 의 질의를 ‘부산시에 바란다’ 에 하니 처분청의 공무원(금정구청 총무과 이현우씨) ‘ 아니라’ 고 답변을 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묵고 낡은 권위의식이 몸에 배이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 하나쯤이야 희생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맞는가 ?
밖에서 들어오는 민선단체장들이 지방자치, 정당자치 시대를 맞아 현직의 공무원을 개혁하려고 벼르고 들어와서 6급 고참의 모범 공무원, 그것도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고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더구나 대통령에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인사관례를 무시하고(인사파괴) 동사무소로 발령을 했다.
그 금정구청에는 김대중 정부시에 직위의 조정에 직접 몸을 담았던(총무팀장) 김영식씨도 있었고 이들은 나의 후배 공무원들이다. 김영식씨는 금정구청 4급인 총무국장에서 정년퇴임을 했거나 아니면 명예퇴임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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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파일 : 세월호, 자작극인지 사고인지 분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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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3(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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