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 촉구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왜 여태 입법이 안되는 지 알 수 없다.
공무원법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하면 즉시 공무원 연금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연령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을 공직에 그 연령 때까지 강금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여지껏 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을 가정의 부엌에 강금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시행되면 아래 조리원으로 일하면 된다.
참고로 현재 최저 임금이 시급으로 150만원이 넘는다.
여성 최후의 식민지인가 ?
-- 2017. 7. 31(월) --
등록 : 2017. 7. 31(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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