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제안서 접수증이나 접수 사실 확인서를 제안청과 제안자에 주어야 한다.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올린 제안 건의서 공문(+ 제안서 + * 업무보고서 사본 2권)에 대한 접수 확인서(= 수령 사실 확인서)이다.
- 이하 줄임 -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박전정부에서부터 주장해 왔지만 들어서는 역대 대통령은 취임만 하면 낡은 권위주의에 물들어서 제안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나라의 일은 하려는 자와 같이 해야 진전이 있다. 제안자도 그 중 1인이다. 1980년대 신상돈 동래구청장이 전두환 정부의 국정사업이었던 가족계획의 일을 추진하면서 46곳의 동장을 불러 추진실적을 발표하라고 하면 동장들은 가족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유는 말하지 않고 잘 안되는 사유만 늘어놓는다고 직원조례(동장도 참석)에서 야단을 쳤다. 직원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역시 아래 공무원인 제안자가 접수 확인서를 요청하면 못 줄 사유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현 청와대를 청남대로 옮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묵은 해드쉽을 버리고 리더쉽을 발휘하셔야 한다. 나라 일이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선 접수증은 주어야 하며 전임의 대통령이 주지 못했다면 후임의 대통령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계속성이며 이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대통령이 받는 보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므로 제안자처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에 얽메여서는 안된다 (첨부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 : 2018. 3. 4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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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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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접수증 주어야 한다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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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사본..............
2001. 7. 18일자 제안자가 보통우편으로 김대중 대통령께 우송한 공문,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는 [ 공문 원본과 첨부물] 즉
공문(최종 결째 : 이기원 금정도서관장) + 제안서 1권 +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안상영 부산시장께 그리고 금정도서관에 발령을 받아가고 나서는 금정구청장(김문곤 구청장) 과 안상영 시장께 공동으로 올린 + 업무보고서 사본 1권을 먼저 (2001. 7. 18일자) 보내었고 이후 보름쯤 후 업무 보고서 사본 2권을 마저 보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업무보고서를 보낸 후 식약청(청장 : 양규환)에서 제안자(금정도서관, 안정은)를 수신으로 해서 접수 공문 1장(발송인 : 식약청장)을 보내어 왔다. 제목은 ‘ 민원 신청’ 이었고 내용은 간단하게 ‘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서를 이송 받고 이를 업무에 참고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금정구청은 그 공문 등 제 서류는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어 나오면서 부산 금정구 의회 창고에 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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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청장 양규환
재임기간 : 2000. 8.11 ~ 2002.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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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에도 ‘ 食 ’ 소리를 전혀 않으셨다. 이로써도 제안 사항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지를 않으니 제안청(금정구청 및 부산시청)에서는 민원, 민원 이라는 말이 돌았다. 즉 제안서가 개인의 민원으로 간주되어 처리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했으며 제안자가 사전 2002 아시안 게임(월드컵 ?)의 자원봉사자로 신청해 두고 다가 온 게임에서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려니 마지막에 2002년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제안자에게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지를 않아 참여를 할 수가 없어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께 이를 그대로 업무보고(서면으로) 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 명의로 된 - A4크기의 마분지로 된 1장의 - ‘자원봉사자 증’ 을 보내어 왔다. 본인만 아니고 그것도 모든 지원봉사자에게..... 내용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의 봉사자로서 잘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제안서가 가시적으로 또는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시행이 되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제안서 접수증을 이후에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후 역대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 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실장인 것으로 아는데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발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주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하다.
- 이것도 적폐의 하나, 김대봉 원장은 사과하라 ! -
상기 사항 참고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제안자 아버지가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한 과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김대봉 원장은 아버지를 입원시키면서 아버지에 직접 ‘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 고 하니 -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신일, 어머니 제사 날, 명절에는 300미터 거리의 아들(본가)에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가 볼 생각으로 - 집안의 사람 (한의학 박사 : 안공립)이 운영하는 고려한방병원(부산시 부산진구 소재)내, 한방의 요양병원( 즉 효사랑 한방의 요양병원 )을 운영하며 그 이사장으로 있는 한방의 요양병원을 마다하고 아들의 말을 들었는데 병원은 웬 수면제인가 !
(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보내어 문제의 여지를 없이 하라 ! 만일 현 단계에서라도 국회에서 식품안전 기금을 거두라고 의사봉을 쳤다면 제안자가 새삼스럽게 제안서 접수증을 왜 요구하겠는가 ? )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해서도 푸른 내과(원장 : 김민종)에서 발급해서 들어간기본의 혈액검사의 엉터리 진단서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없다. 병원에는 가종의 의료기기(혈당 및 혈압 점검 등)도 있고 또 필요하면 환자를 차에 실어 필요한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으면 되며 2017년 10월경(수면제 약을 뗀 후)에는 아버지의 허리 사진도 찍고 이상도 없었다고 했다.
병원은 입원 후 아버지에 먹인 수면제로서 3개월 내에 아버지의 다리가 굳고 틀어지자 아버지의 틀어진 다리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의 운영권을 박병원장에 넘기고 영양제 및 각종의 링겔을 아버지에 맞히면서 아버지를 결국 사망시킨 것이다.
김대봉 원장은 살아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아들과 며느리에 직접 사과를 하라 !
‘ 이고 아니고’ 는 분명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당시 한의원에서 오십견 치료를 5년간 받고 있었고 2016년 12월경에는 통증이 심해서 어느 한방병원에 2주일간 입원를 했다.
-- 2018. 3. 29(목) --
등록 : 2018. 3.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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