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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작성자
안 * * *



글쓴이 : 안정은 (전직 공직자, 28년 지방청에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 목 : 도구를 쳐야 한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하수도를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청소를 하는 것을 일명 ‘ 도구 친다’ 라고 한다.

공무원 연금법은 1960년 이승만 정부 말기에 도입이 되었다.
이후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연금법’ 이
혹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는지..... 그런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법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어 온 것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아 그러하며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연금법보다 공무원 연금법을 먼저 개정한데서 미루어 생각하면 그러하다.
김무성 의원님은 언젠가(박근혜 정부)에서 “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 우리(국회의원 연금)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 는 말이 신문기사로 흘러 나왔다.
김무성 의원님 ! 깜깜이 공무원 연금의 개정에 나라도 걸겠구려 그려. 쯧쯧
그러나 재정에서도 정부가 자기 망할 짓을 하겠는가 ? 그것도 대통령이 장기 집권자도 아니고 7년 및 5년 단임의 대통령의 정부에서....
그렇게 억지를 국회가 쓸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방이래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의 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 부산시 의회의원 김수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있었다.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시의회 의원은 그런 발의권이 없다. 나라에다 국민, 국회의원, 공무 담임권을 공무원들이 제안이야 왜 못할 것일까 ?
그러나 시의회의원이 시정에 대해 조례안으로 발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자칭 선진화법과 같은 법이라 잘못된 것이다.
헌법 - 국회 - 제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정해야 하는 법을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의사봉을 칠 수는 없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하면서 김영삼 정부,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묵과한 것은 위법하고 (공무원법 제57조 위법),
또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 정당에 의한 단체장의 관권선거를 묵과, 공정한 선거법에 위배해서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1항 위헌)
결국 민주주의(헌법 - 총강 - 제8조 2항,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라야 한다)를 훼손했다. 그리고 이는 국회, 정부, 사법의 국가 권한 균형의 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도 위배(헌법 - 총강 -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해서
국회는 정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감이다. (헌법 -총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한국 국회는
정부에 의해 해산되기 싫다면
2018년 6. 13일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단체장 선거가 75일이 남았다)

첨부 :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2018. 3. 24일 )

참고 문헌
1. 공무원 법 (2001. 1. 29일 개정) -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2.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 29일 공포 : 현행 헌법)

-- 2018. 3. 30(토) --
등록 : 2018. 3. 30(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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