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증세없는 복지 없다
상기 제목의 말은 김무성 국회의원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김무성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김해 김씨라고 했다.
식품안전은 세금은 아니지만 증세가 있다.
1. 식품안전기금의 수입
2. 이전 방위세분 교육세 → 식품안전세로 전환 (국고분)
3. 저출산으로 교육비가 줄어들었고 기성회비 합법화
4. 저출산으로 남는 학교 시설을 식품안전의 시설로 전환
(현 하동 녹차 연구소, 기잘멸치젓 연구소는 인근 초등교로 사용 )
5. 식품안전 교육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약분
6.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보수는 제안서대로 (생산가에 포함)
7. 기존 공무원 인력 활용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경리직, 각시도청 미래성장 본부, 식품안전계장(5급) 및 직원 (수석식품검사원 1면 제외), 여성팀장(6급)
상기에서와 같이 하려면 교육현장 무상급식하면 안되고 국민건강보험재정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와 많이 다르지 않다.
첨부 : ♬ 국민건강, 보험이 능사 아니다.
-- 2018. 4. 12(목) --
등록 : 2018. 4.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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