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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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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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었다. 국민의 뜻 어떻게 표현하나 ?
2018년 6월 13일이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일이라고 한다. 즉 차기 민선 단체장 선거가 2018. 4. 4일 오늘로부터 70일이 남았다. 국민들은 권리(선거권 또는 투표권) 위에서 잠자지 말고, 다가오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역대 의회의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하나 ?
세인들은 식품안전판이 ‘ 살판 아니면 죽을 판’ 이라고 했다.
그리고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어서는 안되므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의 위촉 발령은 물러가는 전직 대통령이 위촉토록 했는데 박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발령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이 그것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히 발표한 것이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김영삼 정부이래 한국 국회가 정부의 장들인 단체장들에 정당 공천을 하도록 해 온 이해관계에서 정국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들이 정부와 행정에 모두 문외한이었음에도 그 원인이 크다. 즉 김영삼 대통령은 제안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 먼저 식품안전판이 정치판이 되도록 지방자치를 정당자치화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정당자치를 중지시키야 하며 그리하자면 특별법인 공무원법 제57조,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들어오는 공무원)도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한 의의를 살려 단체장은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 즉 한국 국회의 정당에서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이전의 총선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를 했으나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당적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운 듯하다.
제안자가 몇몇의 식품전문가를 전직 대통령이 위촉토록 한 것은
공적인 의료 부조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시행이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시작하고 차기 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것도 유사한 경우이다.
그러면 구태의연한 정치와 마비되다시피한 정부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
추운 거리에 촛불을 들지 않고도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안자는 ‘ 선거에서 기권은 하지 말고 투표는 하되 적절한 후보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기표에서 기표인을 사이에 찍어 무효화할 것’ 을 권한다. 제안자는 지난 총선의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그리했다.
국민들이 역대 선거에서처럼 선거 자체에 대해 기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된다. 당장의 시도지사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치 않다. 국민들이 식품안전인 생존권(= 국민의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그리해서 또 다시 추운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투표를 해도 ‘바른 투표’ 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1999년 10월) 이후 3년 6개월만에 직장에서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이후 16년 넘게 집의 컴퓨터에서 이 일을 계속해오면서
그동안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위법한 공무원들에 의해 사지에 몰려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2007년 6월)
이후 상기 안동수의 조카(여) 둘이 결혼하고 경기도에 모두 시집을 가서 이혼을 당해 한명(경기도가 시집)은 이혼 후 목을 메어 자살하고 한명은 다시 재혼했다고 한다.
그들 둘(딸 둘)의 할아버지가
다년간 어느 사립중학교에서 교장(망 안장호 - 망 안동수의 부친)을 지냈고 그 아버지는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있다가 이제 퇴직해 있다.
박전정부에서의 전남 진도군 세월호의 침몰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여학생들이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세월호의 침몰은 사실이지만 그로써 죽은 자는 없는 듯한데 정부는 죽은 자를 발표했다.
*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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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 2018. 3. 4일 보충)
전두환 정부에서의 대한항공 폭파 사고 / 이명박 정부에서의 천안함 폭침 / 박전정부에서의 세월호 침몰은 모두 위장된 사건 및 사고다. 대한항공 폭파 사고에는 폭파범이 북의 김현희씨라고 했다. 이 사고와 사건에는 모두 사고로 죽은 자들이 있었다. 그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짙다.
그리해서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가수 생활을 했던 김*자씨가 이혼하면서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2007년 6월 죽은 망 안동수의 조카 (안00, 안*연 )가 이혼을 당하고 1명은 이혼을 사유로 자살을 했다.
상기 두 사고는 북이 1950년 남침한 6.25 전쟁에 대한 보복성의 위장 사고일 확률이 짙으며 세월호의 침몰은 박전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반란일 확률이 높다. 그동안 그 사고로 죽은 자들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395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로부터 받은 국민들의 헌금 또한 마찬가지다. 악화는 양화를 몰아내므로 그러하다. 국민들의 사고와 병사가 실체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체가 있지만 위정자들은 그대로 넘어갔다.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가 그러했고 2018년 1. 11일자 금샘장기요양병원에서의 제안자 아버지(안태화)의 죽음이 그러했다.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현재 국회에는 김이박씨가 다음과 같다. 국회와 정부는 제안자와 국민들이 바라는 바(식품안전 포함)를 이행해야 한다.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고 / 국회의원의 연임도 4년 중임 8년으로 제한하고(개헌사항) / 공무원의 연금도 2018년 기준 모두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 수금액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제안자도 올렸으나 박전정부에서는 귀족연금의 개혁을 했다 즉 대통령 연금제도는 그대로 두었으며 또한 고액의 연금수급자들의 연금도 그대로 둔채 연금수급자들의 연금 인상(정초 물가에 따라 변동-보통 인상)을 5년간 모두 중지시켰다.
제안자는 공직에 28년(6급)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당했어도 재직 중 제안한 일을 퇴직 후 16년간 계속해 오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제안(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은 아무나 못한다는 구실로 추진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일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및 공무원 연금을 빌미로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동네북(윤, 최, 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10. 3. 26일자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다는 46인 장병 유족회는 39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다는 46인 장병의 죽음은 천안함 폭침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허위로 보여지므로 그러하다.
====== 다 음 ============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293명으로
김씨의 의원이 62명(21. 1%),
이씨의 의원이 44명(15.0%),
박씨의 의원이 25명(8.5%)이다
김이박씨를 합하면 131명(전체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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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함 폭침 46인 장병 유족회는 395억원을 돌려주라 !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2. 대통령 연금은 중지하고 공무원연금은 모두 ‘연금 최고 상한제’ 로 바꾸어야 한다.
3. 한국 국회는 대물림하는 국회의원이 없도록 국회의원 4년 연임 8년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선으로 하여야 한다(개헌 사항)
시도의원이 새로 생겼고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 결집도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한국 국회는 정당 공천 중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기초지방의 단체장들이 지방청의 관료가 맡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이며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3. 3(토) / 4. 4(수) / 4. 13(금)--
등록 : 2018. 3. 3(토) /2018. 4. 4(수) / 4.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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