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압박하자 문장관은 그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내도록 하여 입법화하고 국회는 의사봉을 쳤다. 그것은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아니었다.
즉 그 재원이 국고나 지방정부의 재원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법안을 입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재정이며 그것은 흡사 공무원 연금개혁의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스스로 입안해서 국회에서 의사봉을 친 것과 유사하다. 무효한 행정 행위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문형표 장관과 국회에 그간 낸 기초연금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않음이 다행이다.
0. 국민연금공단은 당장 지급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도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지급한다는데.... 동직원이 만능의 공무원인가, 누구의 지시였나 ?
0. 현재 공적 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도 거두고 같이 국민연금도 거둔다고 한다. 그리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거두어 드리는 연금 금액에서 얼마의 수고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야 한다.
대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기초연금을 중지시키고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세칭 미국 잠수함(?)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동지원금을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라 !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 2018. 4. 18(수) --
등록 : 2018. 4.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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