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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 ) 엉터리로 직권면직처리한 공무원 복직 요청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수신처 : 정미영 금정구청장 /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송철호 울산광시장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제 목 : 엉터리로 직권면직처리한 공무원 복직 요청


제안자처럼 공무원 법상의 직위가 아닌 직위(부산시 : 동 주무/ 구청의 담당 )를 가진 공무원을 직위 해제처리하고 이어 직권면직 처분당한 공무원들이 부산 부산진구청(하계열 구청장시), 울산시(박맹우 시장시), 노동부 사무관 1명(박재완 노동부장관 시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간에서는 이를 코다리 명태라고 칭했다.
부산시에서 제안자(행정6급)의 인사문제(직권 면직 또는 진급)는 구청장의 권한 내에 있다. 그리고 시장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부산 금정구청 정미영 구청장은 제안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진구청에서는 전 하계열구청장이 소속의 6급 공무원을 제안자의 직권면직 (중대한 하자 : 직위가 아닌 6급을 직위 해제 하고 이어 직권면직한 무효한 행정행위)을 흉내내어 직권면직을 시킨 공무원이 몇 있다고 들었다. 이를 ‘ 코다리 명태’ 라고 일컬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그 공직자들을 우선 복직시켜야 한다. 보통 지방청의 공무원이 6급이 되려면 20년은 지나야 하니 그들은 현재 제안자처럼 공무원의 연금을 받고 지낼 것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중대한 하자(공무원 법을 위법한 인사 처분 행위)를 지닌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이므로 복직을 시키고 당사자들이 그동안 받은 연금과 그동안의 보수를 정산하면 된다.
정미영 금정구청과 같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제안자처럼 코다리 명태로 잘리어 나간 부산진구청의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해야 조직원인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을 장악할 수 있다. 부산시장도 감독권이 있지만 역대 시장(허남식 시장, 서병수 시장)은 제안자의 복직을 시키지도 않고 또한 제안서의 접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은 듯했다. 속사정이야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이것으로도 제안자가 지방청 관료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인데 중앙청의 공무원들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을 ‘ 지방행정의 달인’ 이라 공공연하게 명명하고 이명박 정부시부터 폄하해 온 분위기였다.
며칠 전에도 지방청의 달인은 추천을 받아 상을 준다는 글이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에 얼핏 보였지만
수많은 공무원들 중 몇몇 나쁜 공무원들의 말꼬리(즉 ‘지방행정의 달인’ 등)에 매달리어 계속 운운하고 이를 부각시키는 중앙의 정부는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정부이라 이는 개선해야 한다.

첨부 파일 : 동 주무 직위가 아닙니다 (1)

-- 2018. 6. 20(수) --
등록 : 2018. 7.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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