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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안희정 지사 1심 결심 공판을 보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안희정 지사 1심 결심 공판을 보고
- 손 대고 코 풀기 ? -

[ 2018. 7. 28. 토요일 동아일보 5면을 읽고 ..... ]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은 공무원법 제 57조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공연하게 도왔다. 문재인 후보 자신은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고자 더불어 민주당에 기울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룬다고 하니 자격도 안되는 (즉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문재인씨와 안희정 지사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루는 헤프닝을 벌렸다.
그 헤프닝도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문재인씨에게는 묵과가 되지만 안희정 지사는 묵과되기가 어렵다. 안희정 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에 심취한 것은
이전 열린 우리당(노무현 대통령)에 속했던 정치인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합해져 그리 생각했던 듯하다. 차라리 식품안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비친 안철수씨를 도왔다면 (전자 게시판에서의 글, 제목 : 제안서 접수증을 줄 수 있는 후보, 안철수씨) 제안자처럼 명분이나 있었겠지만.....

갱년기 가슴이 과도하게 뛰어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심한 불면 현상과 이명 현상이 왔다면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이다.

법원과 검사가 안희정 지사를 어떻게 몰고 갈지 모르겠지만 갑질은 그만두시기 바란다.

정치를 못하게 하는 정무직 공무원(안희정 지사)이 아래 정무직 비서를 두고 정치에 심취하고 이후 특정한 대선 후보를 도운 것은 잘못된 것으로 결국 미친 동네에 미친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평소 충남지사 직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졌나 ?
안희정 지사의 행정실적에서 정무적인 실적은 1건도 없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킨 공과가 있었다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총리가 정치를 하려고 하자 말린 이유도 그것이다.
안희정 지사에 언제나 정치적인 바람이 부는 것은 부인이 민씨라서 그런 듯하다. 정신을 차리시길......

0. 안희정 지사가 잘한 일
1.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충남지사에 당선된 것
2. 재임 중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면한 국정현안 (식품안전)을 잘 끌고 간 것 - 그런 일들은 정무적 일의 성과가 아닌 당연한 성과 (정부의 계속성)
3. 지사 3선하고 불출마 선언한 것

참고로 세간에서는 여성의 성도 존중받을 성이 있다고 했다.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보통 기관장의 수행비서는 동성의 사람을 쓴다. 안희정 지사가 여성을 수행비서를 기용한 것은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을 위한 일편단심에서일 것이다.
지사의 업무 실적도 존중받을 실적과 존중 받지 못할 실적이 있다.
충남지사의 행정실적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존중 받을 실적이 많아서 제안자가 많이 인용했다. 병원선의 경우도 그 하나이지만 이도 정무적인 업무 성과가 아니다.
김지은 비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제안자는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김지은 비서가 유부남(안희정 지사)과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면 8년 일하고 미련없이 (비서에 대한 보상도 없었지만) 떠나는 안희정 지사를 고이 보내주면 어떨까 ?
갑질이 아니라면 소송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3년 후(1999년 + 3년 = 2002년 4월 30일자)에 직권면직이 되어 금정구청에 출근을 못했다. 근무처에 쇠통을 채우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곧 신문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도청의 정무직 부시장을 2명 그만두게 했다. 대통령의 멧세지성의 인사처분이었지만 이는 ‘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을 그대로 두고 보겠다’ 는 의미의 멧세지성의 인사였는데 제안자는 섭섭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제안자가 직권면직에 대해 대법원까지 항고(행정소송)하고 구제받지 못해 그 판결사본들을 대통령실에 등기우송했지만 반응도 답변도 없었다. 이후에는 ‘ 인공호흡’ 이라는말씀은 자주 썼다.

-- 2018. 7. 28(토)--
등록 : 2018. 7. 28(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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