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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문대통령 방북동행 초청 거절에 ‘당리당략’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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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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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대통령 방북동행 초청 거절에 ‘당리당략’

한국 대통령의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은 아래 단체장이나 정치인들도 간섭하기 어려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헌법 제66조 1,2항 및 제72조)
남북 분단의 한국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어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가장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일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개성공단까지 철수케 했고 지난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에 거금의 돈을 주었다는 것이 지난 대선기간 어느 대선 후보의 입에서야 밝혀졌다.
따라서 또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인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의 문제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므로 삼부 즉 행정, 입법(국회), 사법이 모두 대통령의 추진 방향에 Ok하고 다가오는 방북에 국회고 같이 동행하자는데 거절했다고 섭섭해 하거나 비판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일보 1년, 2018. 9. 12,수요일)
이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예의로써 동행할 것을 권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국회에서 거절한 것도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만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를 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재정을 들여 시행하는 일이 중간에 북에서 어겨 성사되지 않거나 재정적 손실이 있으면 국회에서 북쪽에 제동을 걸어야 하니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남북문제에 올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헌법에 의해서 공정한 선거를 치루게 하지 못한 결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동성(권씨)의 가족 즉 그것도 정부식품을 생산해 온 안인영씨가 암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급선무일 듯한데.....

즉 국회에서 대통령이 북으로 가는 것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남북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아무도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이며 식품안전도 남북이 서로 협조해서 하면 좋은 부분도 있어 이명박 정부로부터 제안 건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북의 역대 정상들의 건강문제(김일성씨의 혹/ 김정일씨의 뇌졸증 증상 / 김정은씨의 고도 비만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한 치아와 관련해서 제안자의 이러한 관심은 전혀 엉뚱한 관심은 아니리라 짐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가오는 방북(2018. 9월 18일 ~ )에서
북의 주민들 모두의 건강은 챙겨줄 수 없어도 북의 정상들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북의 정상인 김정은씨 부부가 남쪽의 정부식품을 택배(우체국 택배)로 받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남북의 인력들이 중국 연변에서 친환경의 참깨를 생산해서 남북이 가져다 참기름을 짜서 먹을 수 있도록 합의하셨음 한다.
이들 참깨 생산 인력들(남북)에게는 중국 연변의 깨 생산지에 남쪽에서 아파트를 지어 제공하고 그 재원은 통일과 나눔의 재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파트 관리비는 당사자들이 내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공은 LH가 하며 공사의 지휘는 개발주의자로 전직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물론 이 문제에는 중국, 한국이 같이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만일 중국 연변에서 참기름까지 짠다면 열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천연가스가 필요해서 러시아도 관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안자는 ‘ 열어라 깨 ! ' 라는 제안 건의자로서 참기름을 짜는 깻묵이 한국 강화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연변에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제안자 아버지의 문제처럼 - 또 다시 실기(失期)를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성사가 되면 남북에는 조선 말의 시기처럼 남북에 우정국이 생겨 이산가족들이 서로 편지 왕래가 되도록 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2018. 9. 12(수) --
등록 : 2018. 9. 12(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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