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령 개정 - (정의)고령화 친화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도시락의 위생관리 기준 신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여 정부는 식품위생법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령화친화식품과 영유아 이유식에 대한 정의를 2018. 11. 2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로 개정 신설했다.
고령화 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통합 신설된 영유아 이유식은 영유아의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한 죽, 미음 또는 퓨레,페이스트상의 제품(또는 물, 우유 등과 혼합하여 이러한 상태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로 정의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의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 간편식인 도시락의 위생관리 기준을 신설하였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1.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제로 살균하여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및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및 채소류는 제외한다.
2. 냉장 상태에서 유통되는 도시락의 경우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은 조리가 완료된 후 냉장온도 이하로 신속히 냉각하여 용기에 담아야 한다. 다만 반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 포장되는 밥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9년 1.2월 37쪽 --
첨부 파일 : 식생활 관련 소식(1,2)
등록 : 2019. 1.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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