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121(2019. 1. 21, 월요일 08:12)
수신처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희귀 질병 치료 의사 등록 홍보 / 비상식품 라면 생산
0 비만 및 안면마비 - 비보험
비만이나 짝눈(안면마비가 원인)에 대해 국민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짝눈 등 안면마비가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마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방 침치료에 의한 ‘신경치료’ 라면 조기에 할수록 유리하다
즉 그 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받지 아니 받던간에.
제안자가 눈여겨 보니
비만한 사람들은 보통 식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경향이 많았는데 (예 : 정부 식품을 먹으라고 해도 안먹는 경향) 그리해서 한국의 병원에서는 비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듯하다.
어떠한 이들을 비만하면서도 “ 잘 먹고 죽는 사람이 땟깔도 좋다” 라는 식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도 했다. 이는 흡연에서도 그러하다.
식품에서 이러한 비과학적인 생각이나 비합리적인 생각 및 관념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식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실천이 어려우면 정부는 식품의 환경을 좋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는 안되니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정부 식품 판매소로 더 늦추지 말고 전환토록 해야 한다.
상기 비만 및 안면마비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를 치료하는 한의사 및 의사를 부산시에서 등록 받고 홍보해서 모든 한의원 및 보건소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내원해서 물어오는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우선 보건소가 그러한 치료과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없이 치료하는 한의사 및 의사를 등록 받고 홍보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보건소가 해 줄 수 있는 업무이다.
0. 비상식품 라면 생산
제안자는 언젠가 다소 주제 넘게 정부에 건의하기를 ‘ 동양제과 오리온 주식회사는 비상식품인 라면을 생산할 것’ 을 주문한 적이 있었다. 라면은 밀가루 식품이므로 익힐 때 기름으로 튀겨 익히지 않고 쪄서 건조시키고 그리고 스프는 정부식품의 양념을 쓰면 되며 또한 비빔면은 스프 대신 비빔장( 고추장 + 제양념)을 넣어서 비빔면으로 해서 유통기한을 줄여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지방정부의 빅딜식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10년간 팔도록 한 후 정부에서 그 공장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의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등록 : 2019. 1. 2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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