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기금의 ‘ 운용’ 은 그 용어가 시사하는대로 특별회계가 아닌데 이는 그 금액으로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확립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와 또한 식품안전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대부분의 정부 재정(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포함)이 그러하듯이 수입과 지출이 복잡해져 비효율적이며 아울러 국민의 보건(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식품안전기금으로만 보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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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 그리고
- 부산 금정구를 중심으로 고찰 -
제안자의 아파트에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제집 드나들 듯 해서
제안자는 당시의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1998년 ~2004. 2. 4)께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그때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부산 기장군의 신정관 아파트 단지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 미국은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기관청에 가서 주택을 신청하면 공공의 임대아파트를 배정 받는다고 했다. 미국의 주택정책이다.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팀이 새로이 생겼다.
제안자는 얼마 전 지방정부는
도시 주택의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맡아야 된다고 했다.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오던 것이다. 대부분 도시에 있는 기존의 주택은 주차장이 없어서 외면받고 있으므로 이 주택지를 재개발해서 ‘ 공공임대 아파트’ 로 전환하면 구청 단위에 이를 관리할 조직(즉 금정구의 공동주택 관리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의 지하철이 그동안 역마다 승강기(=엘리베이트)를 하나씩 둘씩 설치해 왔듯이 또한 지하철 역사내의 천장을 고치듯이 천천히 하면 이로써 많은 재정적 압박(빚)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가 살펴보니 교통이 아주 편한 곳(이전 주거지의 주차장 부지 - 사유지)에 최근 5층의 소형 아파트(총 12개 이하 -승강기 없음)를 짓고 아래 1층에는 아파트 대신 소형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한 건물(00빌라)을 개인이 지어서 이를 LH가 인수했다고 했다. 지은 건축업자도 인수한 LH도 승산이 있어 인계 인수를 하였겠지만 이런 곳에서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곳에 지은 아파트는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얼마 전 부산시청 앞 금싸라기 땅에 행복주택을 지어 그 아파트가 분양되는 아파트인가해서 제안자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원주민이 우선 입주해서 사는 (공공) 임대 아파트로 전환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촌에도 농가 주위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도청에는 농촌계획과를 설치하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오늘 부산의 공영의 반여 시장에 가보니 일요일이라 쉬고 있었다. 남들이 노는 날인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공영시장으로 문을 열어 왔는데 중앙 정부 및 위정자들은 제발 염치가 좀 있어야 하다.
1. 공영시장(반여)에 버스로 금정구에서 도시고속도로로 경유해서 오갈 수 있도록 건의
2. 도청에 농촌 계획과 설치
3. (농지) 상속제 폐지
4. 학교 급식센터 공영 시장으로 이전
5. 장장을 식품전문가로 교체
제안자가 상기 5가지 사항을 제안자로서 노래하다시피 해도 ‘소귀에 경 읽기’ 였다.
0. 상기 사항 중 교통이 좋은 주거지(대중 교통편이 좋아 개인 차량이 꼭 있지 않아도 좋을 위치)에서의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주부 입장에서 추계해 보고자 한다.
신축이 아닌 재개발은 건축의 해체에 따른 별도의 건축비가 필요하다. 이때는 건축비에 1/10을 추가하도록 한다.
다음은 교통편이 아주 좋은 100평 이하의 부지에 12개의 아파트를 지어 입주민이 월 얼마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어야 할지 계상해 보았다.
1층 지상에는 소형의 자가용차량이 주차할 공간으로 하며
아파트는 2층에서 5층까지 올려 각층에 전용면적 15평의 아파트 3개로 5층까지 12개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했다.
건축비에서 대지의 비용은 임대 아파트이라 그대로 남을 것이므로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아파트의 내구 연한은 30년으로 잡았다.
1. 전용 면적 15평 아파트에 평당 건축비 4백만원을 들이면 아파트 1개당 6천만원이 필요하다.
총 아파트가 12개므로 [ 4백만원 × 15평 × 12개 = 7억2천만원] 이므로
총 건축비는 7억2천만원이다.
1-1. 총 7억2천만원을 12가구가 30년 동안 낸 월세로 갚는다면 각 아파트에서는 월 얼마를 30년동안 월세로 내어야만 할까 ? - 약 166,700원
[ 7억2천만원 / (12가구 ×12개월 × 30년) = 166,667원 ]
그런데 이러한 정부는 빚이 많은 정부가 될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는 매월 상기의 금액을 납부하면서 얼마의 보증금을 내어 정부에서 그동안 빚을 갚도록 한다. 즉 1가구가 3천만원씩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면 총 건축비의 50%는 상환할 수 있으나 그리하면 입주 세대가 벅차므로 최고액 이천만원을 받는다면 2억4천만원의 빚은 상환할 수 있고 30년 후면 빚은 0가 된다. 즉 그리해도 부지는 남는다.
2. 전입하는 세대는 아파트의 도배는 자비로 하고/ 퇴거하는 세대는 파손된 부분은 수선하거나 변상해야 하다.
2-1. 상기의 주택(아파트 공동주택)은 구청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하며 이 팀에는 5년 또는 3년 기간직의 영양사를 최저 임금을 주고 채용해서 월세, 아파트 관리비를 산정하고 보내고 입금을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즉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만 한다. 또한 관할구의 식품안전기금 총 수입금의 규모도 이곳에서 파악한다.
부산 금정구에는 2019년 3월 현재 (금정구청 홈페이지 기본현황) 106,315세대가 살고 있다.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내지 못할 영세서민세대를 1/10로 보면 약 105,250세대이다. 이들이 세대별 50만원을 100% 낸다면 금정구의 식품안전기금은 총 526억2천5백만원이다. 이 돈은 상기의 12가구가 사는 다세대 주택 건물 73동(73동 × 12세대 = 876세대)을 금정구에서 건립할 수 있는 재정규모이며
[ 산출 근거 : 526억2천5백만원 / 7억2천만원 = 약 73 ]
상기에서와 같이 각 세대별 2천만원의 보증금을 감안하면 총 4억8천만원이 필요하므로 [ 526억2천5백만원 /4억8천만원 = 109동] 109동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으로 이곳에는 총 1,308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정구에 현재 살고 있는 105,250 세대의 1.24%에 불과하다. 그래도 이 아파트를 신혼부부에 우선해서 임대해 주면 적은 평수의 면적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적고, 교통이 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안성맞춤의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용면적 15평의 아파트는 첫아기가 초등교 입학하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가족이 불어나면 좀 더 큰 아파트를 옮겨야 한다.
상기 다세대 주택의 공공 임대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필요치 않고 구청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함께 관리하며 동별 경비원도 없으므로 관할 구청(즉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 공지 / 세대별 지침서 /통지문 등을 수시로 보내어 입주해 있는 가구들에 대한 주거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근무기간 근무할 적정수의 영양사들의 보수는 행정비로써 지출한다.
참고로 식품안전기금은 신혼부부처럼 새로이 세대를 구성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내어야 하지만 평생 1회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은 매해 불어난다. 현재 단독 세대주(여성)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세대주가 되어도 아내가 식품안전기금 사용권(=식품안전기금 납부증)을 가지고 있다면 (=납부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첨부 (다음 ※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다 음 (※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 - 제안서를 받고)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무원들은 사직하였다.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 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 130만원+(5년×10만원)= 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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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4(일) --
등록 : 2019. 3. 24(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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