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도 않고 날려고만 해선 안돼 -
- 유종의 미, 거두어야 -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에서 감사관의 자격을 행정에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정작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는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서 아마추어 단체장을 들인다면 이는 서로 모순이 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정당자치 및 정당독재를 마감하는 것이 우순순위인 듯하다. 아닌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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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수렴해야 / 그 벌도 세칭 치질(?) 치약(?),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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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체급식에서의 자율배식 (1995. 5. 10)- 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0 음식점 자율배식제도 법제화 안되고 식약청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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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1997. 1. 27) - 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0 *1) 부랑인을 ‘ 노숙자’ 로 칭하고 노숙자 쉼터 개소
0 시설보호는 생활수급과 유사한 보호인데 *2) 제안자 뜻 수렴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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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랑인을 ‘ 노숙자’ 로 칭하고 노숙자 쉼터 개소..........부랑인은 주소가 없는 자( 즉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이고 노숙자는 주소가 있는 자(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자)인가 ?
*2) 제안자 뜻 수렴 않아 ........ 문상열 국장께 드린 서면보고서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들을 ‘ 주소를 추적해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귀가보호’ 하라는 내용이다.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 구청단위에 의료보장위원회가 있어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없는 자는 호적도 얹고 주민등록도 해야 한다. 북의 간첩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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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세가 암행어사 제도(2011. 7. 6 ~ 2011. 9. 5) - 이명박 정부
( 내용 : 시도 감사관의 독립 )
0. 수렴하지 않고
2015년경 어느 인사(부산의 유명인사로 김씨)는
지원하고 ‘ 간섭하지 않는 것’ 은 예술이라고 했다. 간섭이라기보다는 감사관의 확인이다.
1995년 본인이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부임하니 아래 직원 김진길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를 복사해서 병원에 보내라고 하니 3,4회 보내고 말아서 야단을 치니 복도에 나가 버렸다. *3) 법질서를 확립해 볼 의지도 없었다.
또한 김이경 사회복지과장은 의료보호대불금이 국고와 지방의 돈이 섞여 있어 10년간 안내는 자들이 많아 시효소멸을 시키자니 결재를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리했겠는가 ?
그 자료(시효소멸 시키지 않은 자료)로써 정부에서 * 4)손해 배상이 필요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손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 박학민은 김영삼 민주정부에서 *5)간섭도 확인도 조사도 않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박학민씨는 그동안 간경화증이 온 듯한데
벌도 치질(?), 치약(?)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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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질서를 확립...... 말씀은 현직의 노태우 대통령의 말씀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제정한 것, 맞나 ?
* 4) 손해 배상이 필요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손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안동수도 포함시켜서. 공금도 많으니.....
*5)간섭도 확인도 조사도 않고.......간섭, 확인, 조사하는 전용기구 및 공무원이 독립된 감사관이다 (첨부파일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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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암행어사는
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제안서인데 일부 시도(인천, 경남)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해서 구성하려는 듯 했다. 행정 경험을 살리고 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는 점은 좋으나 보수를 적게 주어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려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제안자가 얼마 전 식품안전처장에게는 퇴직 후에도 태극 표시가 있는 마패 형태의 패를 주어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1세기 암행어사의 필요성은
전두환정부에서 아웅산 폭탄사고 (사실 맞나 ? ),대한항공 폭파사고(사실 맞나 ? )
후에 행정학회 및 대학에서 대두된 의견인 듯했고 이는 한국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대신 7년 및 5년 단임정부의 운영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된 듯하다.
제안자는 어르신들을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요양병원에 시설보호코자 하면
이전 가사봉사원제도(이말선 국장의 특수시책)와 같은 ‘요양보호 자원봉사자’ (또는 남녀 어르신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서 당해의 시설에 나가 봉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시설의 운영을 직접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 (운영의 책임자는 시설 입소에 대한 위임전결권을 가진 구군청의 여성국장급)
그리고 이러한 일에 찬성하지만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이들은 후원회에 경제적 지원(자율적 지원)을 하면 된다. 제안자가 1990년대 초, 금정구청에서 부녀계장(1988. 1. 30 ~ 1990. 5. 17 : 2년 4개월간)을 할 당시 도시의 부녀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가사봉사원의 활성화에 주력했는데 당시 부녀회원들이 이곳(가사봉사원회)에 가입해서 열성을 보여 이규상 금정구청 부구청장이 본인을 불러 ‘ 자원봉사자(=블론티어)의 갈등’ 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 알고 있다’ 고 말씀을 드렸다.
자녀를 키운 남성 및 여성들은 정부에서 어르신을 시설보호한다면 이를 돕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만 그곳이 제2고려장터가 되지 않는다. 아닌지 ?
첨부 파일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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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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