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제목 :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체성 확립 /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래에서와 같이 주민세를 인상하는 건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의결)을 받을 생각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의 사무 :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주민세는 새로이 신설된 세목이 아니고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민세 인상건이이며 부산시 의회에서는 공립의 요양원 건립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제안자가 예를 든 것과 같이 부산시의 조례로 제정된 도로공간점용료의 부과 등은 부산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 공립 노인요양원의 건립 문제(입원비 지출)는 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추가해서 2008년부터 거두고 있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으로서 건립이 불가능하고 또한 건립할 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공립 요양병원의 건립건은 부산시청의 고령화 대책반에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양로원은 사회복지시설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립의 양로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제정이 되었다면 그 개정만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권리에는 물론 책임이 따른다
아래에서 제안자가 제시한 공립의 노인 요양(병)시설의 설립은 부산시장이 시세인 주민세를 인상한 재원으로 건립해서 그 운영은 구군수에게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운영 책임도 구군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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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 재원의 구조조정 -
- ( 중간 줄임)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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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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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 이하 줄임) -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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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15(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제목 :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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