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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교육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안전교육 -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


식품안전처의 조직도에는 식품안전검사소가 있다. 검사소에는 물론 박사급(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의 식품안전검사원(=식품안전연구원)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질병연구원을 지낸 식품전문가로서 기간직이 아닌 유일한 식품전문직들이다.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식품안전처 본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중 2인은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한다. 즉 신안군에는 천일염의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가 없다. 그래서 전남도청의 신안천일염과(현재 천일염산업과)는 중요한 부서이다.

정부식품 및 지방의 안전식품에 대한 홍보는 실제 식품(반찬류 포함)의 생산에 몸을 담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맡아야 한다. 생산한 중간식재료의 조리법 등은 그래서 역시 시도에서 맡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으로부터 당해시도지사, 식품안전처에 보고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식품안전검사소에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즉 공교육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의 위해 식품의 판정은 식품검역이 되지 않으면 관능검사로 판정한다. 당해 식품을 섭취한 몇인이상( 20인 이상 →인원수 5인으로 하향 :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같은 증상을 보일 때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 보호법과 유사하다.

이는 식품안전교육이 불안한 요인인데 그로써 식품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은 예방행정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식품에서는 가능한 인공 및 천연의 인공조미료, 정제된 식용유 등은 차단하고 식품전문가인 생산자가 인증한 식품 즉 정부식품을 먹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다.
제안자는기히 생산한 정부의 식품을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하게 먹고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팔 것을 수차례 독촉해 왔다. 정부식품이 중국점의 음식도 아닌데 언제까지 주문식단제의 택배제도로써 받아 먹어야 하는가 ?
식품안전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 2017. 2.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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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16(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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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푸른색의 글씨는 제안자의 영양지도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급학교 및 식품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은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 2019. 5. 6, 월,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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