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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관청의 영양사 보수

작성자
안 * * *


-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외
새제목 : 기관청 영양사의 보수


[ 건의 080523 - 5(2011. 11. 24(목), 이명박 대통령] /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와 관련입니다.

-( 중간 줄임) -

0. 기관청의 영양사
- ( 중간 줄임) -


0. 보수
영양사의 보수는 여타 공무원과 함께 형평성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근무 방법이 같지 아니하다.
근무 후 20년 이상이면 직급은 6급으로 승진시켜 호봉에 맞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와 같이 지급하며 근무 후 30년 이상이면 일반 행정직 5급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5급이 되면 같은 청내에 다른 영양사가 근무할 수 있으므로 호칭은 ‘영양사 선생님(또는 영양사님)’ 대신 ‘영양과장(님)’ 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보수는 30년 미만이면 다음 예시 1의 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 중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아래의 예시의 보수는 노동의 댓가로 산출한 노동급의 보수이다.

------------- [ 예시 1 ]---------------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 아침 7시에서 ~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2시간 근무
( 22일 × 12시간 = 264시간)
264시간 - 208시간 = 56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56시간 × 7,690원 = ) = 2,030,640원 ( 약2,04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
* 아침 7시에서 ~ 오후 7시까지.............. 그동안 식사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영양사 및 조리원 모두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함은 의미하지 않는다 [ 2017. 11. 20(월) / 2019. 5. 22(수)/ 2019. 5. 23(목)/ 2019. 5. 24(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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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발령은 적재적소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산하 사업소 및 동읍면사무소)에서는 구성원들의 인사발령을 구청장 및 군수가 한다. 구군청에서의 업무 수행 중 잘못하거나 징계에 의해서도 구군청에서 동읍면사무소로는 발령하지 못한다. 그것이 인사관례이다.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인사이동해야 하며 인사권(인사이동, 승진, 인사고충)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불리어진다.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서를 ‘차’로 생각하고 제안자의 뜻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렴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은 민원(봉사)실의 창구 공무원으로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 2
기관청 영양사의 보수

기관청의 영양사가 20년 근무 후(6급 승진)받는 보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년동안 근무한 행정6급인 공무원이 받는 기본보수에서
[ 초과 근무한 시간의 보수] 를 합해서 산출한다. 단 조리사 및 조리원수의 초과 근무시간은 실제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영양사가 산정한다.
예견해 보면
영양사는 근무 후 초기에는 신규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9급 및 8급)보다 실수령의 보수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 후 20년 후의 기본보수는 20년 근무한 행정6급 공무원의 기본보수액에서 초과로 근무한 시간보수를 합하여 월 수령액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 그리해도 영양사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양비(식사대), 외근비 등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근년 어느 기업체에서는 회사원 및 노동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은 무료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각 2,000원으로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분명 회사측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도 이를 참작(점심 외의 식사)해서 구내식당 운영 시간을 0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미혼이거나 가족을 외지에 두고 거주할 수도 있어서이므로 늦어도 아침 7시반에는 아침식이 나와야 간부급 공무원들이 8시부터 조례를 할 수 있으며 부하직원들이 퇴근 후 주경야독하거나 취미생활을 하자면 퇴근 후에도 식사(저녁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양사는 점심시간 외의 식사에서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침조례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9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기관청의 조리원(또는 조리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전업주부(대강 50세이후의 여성)를 고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리원들은 당해 영양사가 채용하기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4,5년 전 어느 산업체에서는 구성원들이 국민건강검진을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영양사에게 통보해서 개별적 영양지도도 받고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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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해도 영양사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양비(식사대), 외근비 등은 받지 못할 것이다.....................
제안자의 가계부(2001년도분 - 행정6급, 공무원 근무 28년차 )에서 살펴보니
공무원의 급양비(식비)는 기본 보수에서 추가로 더 받고 구내식당에서 먹는 밥값은 매월 식권으로 별도로 사서 식당에 제출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식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 보수 외의 상기 급양비, 체력 단련비, 명절의 효도 휴가비, 정초의 정근 수당 등이 기본 보수 외로 공무원에게 추가로 주어졌는데 상기 급양비만 매달 주어졌고 기타의 수당 등은 일년 1회 또는 2회 등(명절을 앞두고 준 효도 휴가수당 / 정초에 1회 주는 정근 수당 등)이 각 수십만원에 이른다.
즉 2001년도분 12달동안의 제안자 본인의 총 기본보수(1년 총 봉급액)은
약 25,580,000원으로 월 평균 2,130,000원이고
제 수당을 합친 연 총 수입금(가처분 소득)은 약 32,740,000원으로 월 평균 약 2,730,000원이 되니
월 기본보수 외의 추가 수입(제수당)이 월 평균 600,000원이 되는 셈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를 기본 보수액으로 정정당당하게 주지 못한 것은
정부의 세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세금이 국세인 상속세 및 지방청의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에서의 건국 한국,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는 중지하고 한국의 국토를 부동산 투기에서 잠재우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산, 논 및 밭 등 부동산을 개인들이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 부동산 소유 상한제도를 취득단계에서 규제’ 하면 가능하다. 가옥은 양도소득세로서 투기 억제를 규제하고 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 상기 급양비의 금액을 살펴보니 1일 만원으로 약 30만원이 되므로 영양사의 상기 기본 보수(초과 근무 수당을 합친 )에서 월 30만원을 합치면
월 약 2,340,000원이 된다. 여타 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식품판매사의 기본보수 160만원도 5년 기간직 정부식품 판매 영양사의 기본보수이므로 이 160만원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호봉(근무연수)이 올라가면 해마다 조금씩 오르듯이 올린다면 형평성에서의 문제점도 없을 듯하다. 실제 공무원들의 호봉 한호봉(즉 1년)의 증가에 따른 기본보수의 증가는 아주 적은 편이다. 평생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 이라는 사유로......
한편 생각하면 영양사 및 조리원들은 가정 주부라고 해도 보통 아침 7시부터는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주거지와 가까운 기관청의 구내식당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의 삼끼 식사를 준비를 하고 퇴근 시에는 남은 반찬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가정에서의 식생활의 짐은 덜 수 있으며 아울러 구내식당에서의 근무시간을 잘 조정한다면 직장 및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 5. 23, 목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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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급양비의 금액을 살펴보니 1일 만원으로 약 30만원이 되므로.........
당시인 김영삼 정부에도 금정구청에 구내식당이 있었고 영양사도 있었다. 영양사는 2년 전문대를 졸업한 영양사를 들여서인지 식재료를 중간 식재료(시중의 마요네즈 소스 등)로써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니 구내식당에서 먹은 식품으로 부정출혈(날을 어긴 여성의 생리)이 있었다. - 이하 줄임 -
요며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문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월 급양비로써 기관청에 대학 4년과정을 나온 영양사를 들이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말인 듯한데......그리하면 기관청(구청)영양사의 보수는 약 2백만원이다 ( - 2019. 5. 24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3
구내식당 도시락 생산 외

- ( 중간 줄임)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촉구 (2017. 12. 13)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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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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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1)
.........................
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2)
..........................
기록 및 등록 : 2019. 5. 24(금)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새제목 : 기관청 영양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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