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외 17곳 시장, 도지사 및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주류의 생산 및 판매 (제안서 212쪽 ~225쪽)
0. 동기회 및 계 모임에서 식사(식품접객업소)와 주류(주류 판매업소)를 준비할 때는 이를 사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차량을 두고 참석할 수 있다.
0. 주류의 생산 및 판매 / 주류 판매업, 음식점과 공유
가) 탁주, 동동주, 전통 민속주 등 한국전통의 주류는 중앙 정부에서 생산하며 기타의 주류(포도주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한다. (제안서 213쪽)
나) 주류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보증을 할 때는 밤의 불빛에 빛이 나도록 한다. 포도주의 경우의 품질보증에는 경북 “ 영천시장 최기문 ” 이 품질보증의 방법이며 충북 영동군의 포도주는 “ 영동군수 박세복” 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므로 인증에 식품전문가가 개입이 되지를 않으며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주류업소에는 상자단위로 원가로 출하하며 주류업소에서는 10% 판매 수익을 얹어서 셀프서비스로 판매해야 한다. 물론 주류 판매허가는 관할군청 및 구청에 허가(또는 신고)가 난 업소여야 한다. 주류는 음식점, 노래방, 춤추는 곳에서는 함께 취급할 수 없으나
3) 음식점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때에는 영양사(만 50세 이하)의 남편이 음식점에서 구분(벽으로 구분하고 주방은 공유)하여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정부 식품인 주류를 판매를 할 수 있다. 주류 판매는 셀프서비스이므로 운영자는 계산대에 있어야 한다. 영양사(여성)들의 음식점 운영이 실제 밤10시까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듯해 추가한 것(관련대호 190724-1, 2019. 7. 24 수요일, ★2, ★3 / 문재인 대통령 외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시군구청장)이다.
4) 주류 판매업자 : 대학 4년 정규 과정을 졸업한 영양사로 남편이 있는 50세 이하의 여성 (제안서 214쪽) → 2017년 10월 27일 수정 : 50세 하의 남성의 영양사가 아내와 같이 판매한다. 간판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명기하고 (제안서 216쪽) 영업시 복장의 겉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제안서 243쪽 한식당의 운영)
5) 안주는 구절판 찬합에 담아낸다 : 제안서 215쪽
6) 주류별 10개 이상 진열해두고 셀프 서비스로 판매함 (제안서 214쪽)
7)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 제안서 216쪽)
7) 주류 용기 재활용 : 제안서 214쪽
8) 손님이 많으면 아르바이트 인력을 시간제로 기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215쪽 ~216쪽)
첨부 파일
1. 주류의 판매 (2017. 10. 27, 금요일)
2. 경기도산 참살이 탁주로 전통 식초 생산 ( 2019. 1. 29, 화요일)
-- 2019. 8. 14(수) 제안자 안정은 정리 --
등록 : 2019. 8. 14(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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