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인종차별적 신상털기 안된다 !
신문 등 언론에서의 신상털기는 아무나 하지를 않는다.
박전 정부, 최순실씨의 딸,
조국씨의 딸,
김대중 대통령의 영식인 김홍일씨.........(홍게 맛장 - 홍일식품),
제안자의 혈족인 상하, 상영 ---- 상하 목장 우유 / 재래 메주, 알메주의 생산자, (김)상영씨........ 상하와 상영은 제안자 조카의 이름이다.
일년전 쯤 신문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녀가 대한항공에 취업을 했다나 ?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도 이민을 갔네마네.....
김영삼 정부에서 조순 부총리 당시에도
농협 및 부산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들썩거렸었다.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이 은행에 저금해둔 (은행)의 정치자금 때문이였다는데 맞는지 ? 아니고 상속세금제도 때문이라고요 ? 글쎄 !
그리해서 은행의 ‘금융거래실명제’ 가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당시)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었다.
금융 거래 실명제, 용두사미 되면 안된다 !
공무원이나 장관(공무원)이 되려하면 갑작스럽게 또는 (알게 모르게) 신상털기를 하니 누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 ‘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 했거늘....
김대중 정부, 제안자의 아버지에게만 건강보험료 월 8만원이 나오고 이후 17만원으로 올랐다. 2001년 ~ 2017년이면 16년간, 그동안 8만원 계속 나왔다고 가정해 보아도 16년간 8만원이면 15,360,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중간에 어르신 재산이 3억이 넘으면 당해 어르신이 자녀로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리되어도 그 이전 아버지에게서 (잘못)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한두달 전 건강보험료 납부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선납대체를 한다는데 그것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인 것인지 ? 제때 주고 제때 받아야 한다. 삭월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청이 ‘ 냉장고’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기관청 냉장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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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항들은 냉장고(?)속의 사항들이 아니다.
한국은
1. 조순 부총리 당시 실시한 ‘금융 거래 실명제’ 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된다.
2. 공무원(세무부서,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 들의 재산 등록제도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되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장관도 공무원이며 국회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
제안자의 할아버지(안장호 - 아들의 사업부도로 파산)....즉 제안자 혈족들의 피해도 공무원의 ‘신상털기’ 에서 비롯된 것일 듯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은
몇달 전 ‘보험료 과오납금의 선납대체 제도’ 를 보험료 납부서 딋면에 공지를 하였다. 과오납금은 제때 돌려주고 보험료도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21세기(2000년 ~)의 국세징수법령인 것인가 ?
그러하니 ‘기관청이 냉장고’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최씨, 조씨, 안가 등에 대해서만 하는 ‘신상털기’는
인종차별의 일종이다.
안된다 ?
-- 2019. 9. 5(목)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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