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폐지, 다람쥐 채바퀴 돌기다 --
-- 한국의 공무원들, 베짱이가 되어선 안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
본인은 1973년 ‘ 부산시 공무원 5급(현 9급) 공개채용시험’ 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처럼 ‘군가산점’ 도 없이 그리고 상업교교를 나왔지만 주산 및 부기 자격증에 대한 ‘ 자격증 가산점’ 조차도 없이 시험을 보아 합격하였다.
당시 주산 2급 자격증과 부기 3급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점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두 자격증은 고교 2학년때 취득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제안자가 2000년 제안하여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 부산시 공무원 진료의사(명의) 지정제도’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명의(名醫)를 현재 제안자가 선정한 그대로 부산시장이 위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 2019년 8월 23일 안정운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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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인종차별적 신상털기 안된다 !
신문 등 언론에서의 신상털기는 아무나 하지를 않는다.
박전 정부, 최순실씨의 딸,
조국씨의 딸,
김대중 대통령의 영식인 김홍일씨.........(홍게 맛장 - 홍일식품),
제안자의 혈족인 상하, 상영 ---- 상하 목장 우유 / 재래 메주, 알메주의 생산자, (김)상영씨........ 상하와 상영은 제안자 조카의 이름이다.
일년전 쯤 신문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자녀가 대한항공에 취업을 했다나 ?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도 이민을 갔네마네.....
김영삼 정부에서 조순 부총리 당시에도
농협 및 부산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들썩거렸었다. 이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이 은행에 저금해둔 (은행)의 정치자금 때문이였다는데 맞는지 ? 아니고 상속세금제도 때문이라고요 ? 글쎄 !
그리해서 은행의 ‘금융거래실명제’ 가 김영삼 정부 (조순 부총리 당시)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었다.
금융 거래 실명제, 용두사미 되면 안된다 !
공무원이나 장관(공무원)이 되려하면 갑작스럽게 또는 (알게 모르게) 신상털기를 하니 누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 ‘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 했거늘....
김대중 정부, 제안자의 아버지에게만 건강보험료 월 8만원이 나오고 이후 17만원으로 올랐다. 2001년 ~ 2017년이면 16년간, 그동안 8만원만 계속 나왔다고 가정해 보아도 16년간 8만원이면 15,360,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중간에 어르신 재산이 3억이 넘으면 당해 어르신이 자녀로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리되어도 그 이전 아버지에게서 (잘못) 받아간 건강보험료는 돌려주어야 한다. 한두달 전 건강보험료 납부서 이면에는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선납대체를 한다는데 그것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인 것인지 ? 제때 주고 제때 받아야 한다. 삭월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청이 ‘ 냉장고’ 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공영의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건의해 온 즉 만90세 이상의 어르신 명의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은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90세 이상의 어르신이 실제 은행에 가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을 은행에서 확인할 경제적인 주체자가 못되기 때문이다.
기관청 냉장고 아니다.
0. 알고 계십니까 ? - 새해 달라지는 시책
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0. 오래 오래 사십시오 !
0. * 세입금 및 수수료, 공과금 기계에서 납부하기
0. 새주소 사업 시행
0. 식품안전 - 정부식품 생산 등
상기의 사항들은 냉장고(?)속의 사항들이 아니다.
한국은
1. 조순 부총리 당시 실시한 ‘금융 거래 실명제’ 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된다.
2. 공무원(세무부서, 재무부서, 기획감사실 등) 들의 재산 등록제도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되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장관도 공무원이며 국회의원도 광의의 공무원에 속한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
제안자의 할아버지(안장호 - 안동수의 부친으로 아들의 사업부도로 파산)....
즉 제안자 혈족들의 피해도 공무원의 ‘신상털기’ 에서 비롯된 것일 듯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은
몇달 전 ‘보험료 과오납금의 선납대체 제도’ 를 보험료 납부서 뒷면에 공지를 하였다. 과오납금은 제때 돌려주고 보험료도 제때 받아야 한다.
그것이 21세기(2000년 ~)의 국세징수법령인 것인가 ?
그러하니 ‘기관청이 냉장고’ 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최씨, 조씨, 안가 등에 대해서만 하는 ‘신상털기’는
인종차별의 일종이다.
안된다 ?
-- 2019. 9. 5(목) --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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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금 및 수수료, 공과금 기계에서 납부하기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공과금 기계를 두고 신문대금, 제 사용 수수료를 수납하면서 그 납부 사실이 통장에 나타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5년간(지방세의 시효 소멸 기한) 또는 10년(국세의 시효 소멸 기한)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다.
보통 달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제 사용료는 전달의 미납분을 점검하여 다음 달의 고지서에 표시하기가 쉽지만 주민세 등 세입금은 해마다 1회 거두므로 그렇지가 못하지만 1996년의 부산 금정구청의 주민세 영수증에는 체납세액을 표시를 하였으나 올해인 2019년의 주민세 영수증에서는 그것이 사라졌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주민세를 부과해서야 어떻게 세입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그것은 제안자 본인의 제안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성이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세무과의 부과부서에서 그것(체납사항 조사)이 귀찮다면 과년도 주민세 징수부서인 징수계(주무계)에 주민세 부과자료를 넘겨 작년도나 과년도에 동일한 곳(주민등록지)에 살면서 주민세를 내지 않은 세대의 주민세 체납액만이라도 병기해서 받도록 해야 한다. 몰라서 체납하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1996년도 부산 금정구청의 주민세 영수증란에는 체납세액을 적는 공간(붉은색)이 있었는데 이곳에 체납금액을 별도로 병기하면 된다. 그러나 그 옆에 ‘ 체납세액이 없음’ 고 표기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공무원들이 요즈음 토일요일 쉬지만 세입금 부과시기에는 비상근무를 해서라도 이행하여야 한다 ! 용두사미 안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공과금기계에서의 공과금 납부 방법을 많이 숙지하였으므로 우체국에서도 공과금 수납기를 들여놓고 공무원의 연금은 우체국통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의 경우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이다.
제안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
그리고 부산은행(은행장 : 빈대인)은 은행원들의 육아를 위해 ‘부산은행 탁아소’ 를 운영해서 여타 시중은행의 아기들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원이 연로하다면 그 손자손녀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하나은행의 ‘어린이 집 건립’ 의 수상한 사업의 원인도 기업의 ‘사회적 사업’ 이기에 앞서 상기에 대한 ‘변죽 울림’이 아니었는지 ?
현재 KBS 2 주말 드라마에서도 육아 문제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동성의 연기자가 은행을 사직하였다. [ 첨부 파일 1 : 190805-1(2019. 8. 5 월요일) , 제목 : 시금고, 부산은행 직장 탁아소 설치 / 첨부 파일 2 : 서민을 따뜻하게(2) ]
-- 2019. 9. 5(목) --
등록 : 2019. 9.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머리글 옮겨 옴 / ★표 내용 보충 / 상기 본문에서 부분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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