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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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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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처 및 산하 조직 / 식품안전기금
------- 목 차 -------------
1. 식품안전처 조직
가) 처장 및 식품안전 검사원
나) 식품안전처 사무장
2. 구군청의 식품안전부서 / 현 식품위생팀
가) 미래 식품안전계장
0. 업무
1)
2)
3)
4)
5)
※ 1 - 여성 가족부 소관
※ 2 - 보건복지부 소관
※ 2-1 - 보건복지부 소관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및 부구청장 민선
나) 현 식품위생팀과 병설 / 보건소에 약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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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이다. 각시도지사 직속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있는 것과 같다.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는 식품안전처(+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어떤 특정의 부처가 아닌 대통령(+ 시도지사)직속이므로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하와 관련해서는 걸림돌이 없다. 현재 제안자가 다루는 범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독립된 어떠한 특정부처가 아니라고 책임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1. 식품안전처 조직
가) 처장 및 식품안전 검사원
식품안전처장의 위촉 임명(전직 대통령), 이후의 사무장 배치(4급), 식품안전검사소의 검사원 채용(처장이 채용)이 급선무이다.
현재의 진행상태라면 늦어도 차기에는 식품전문가 즉 관료가 아닌 식품전문가(제안 및 건의서에서 제출된)가 처장으로 근무할 수 있을 듯하다.
식품안전 검사원 중 2명은 3년 단위로 신안에 가서 신안천일염을 점검해서 인증자가 되어야 한다. 신안 천일염 판매 실명제와 같이 시행이 된다.
나) 식품안전처 사무장(4급 -최고 계급)
數 업무에 밝은 여성 공무원을 발탁해서 근무를 시킨다. 제안서에서는 지방청에서 수의 업무를 본 여성 공무원들을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근무를 시키므로 지방청 세무부서의 여성공무원을 식품안전처의 사무장으로 발령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에서는 식품안전법을 제정 (현 식품위생법에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 / 식품안전기금 징수 사항 포함 )하고 또한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는데도 의사봉을 쳐야 할 듯 싶다. 그리해야 경복궁(주 생산지)에서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장소도 재원도 원장도 거론이 되었는데 재원이 없는 것이다. 생산 품목은 한국전통식품이며 지방에서는 재래전통시장을 지소로 하고 지소장은 한국 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이 발령해도 지소장의 보수는 최소한 정부 재원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은 정부에서의 공영 주택사업의 ‘새로운 시발점’ 으로 보는데 국회는 그 사업의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허용하였으므로 식품안전기금은 분명 특별회계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금의 누계 수입금 등은 식품안전처(사무장)에서 최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은 수시로 또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정부에서 자율화하자면 국회에서는 모르는체 하는 것이 옳을 듯하지만 그렇다고 정부도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의 보수가 기히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기금도 더 미루지 않고 가두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국회가 저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 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쳐야한다.
(직권상정은 안된다고요 ? )
2. 구군청의 식품안전부서 / 현 식품위생팀
가) 미래 식품안전계장(여성 행정 5급)
0. 업무 - 식품안전처 소관
1) 식품안전기금 수납관련(수납 실무자는 주민등록전출입 담당자) - 식품안전기금 일제 수납기간에는 구군청 세무과에서 주도하며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은식품안전계에서 주도함
2)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운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개소 전)
3)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들이 상주함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공영시장(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재하되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의 영양사들은 미래 식품안전계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데 이것은 학교 구내식당 및 어린이집에서는 식단(=메뉴)에 의해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조리하므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학교 및 어린이 집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모두 공영시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음. 즉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의 근무지는 당장 구군청 식품위생팀(→미래 식품안전계)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4) 현재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라 기관청 내에 별도의 영양사들이 (기간)근무를 않으므로 미래 식품안전계 소속의 여성 공무원(→기간직의 영양사) 1인이 건축과(공동주택관리팀)에 파견되어 국민임대주택 지원 업무(국민 임대주택 임대차 업무- 전산)를 맡음
※ 1
공영 어린이집(영아를 맡는 탁아소 포함)의 업무를 현 여성청소년팀에서 맡기가 곤란하다면(업무량이 많아서) 보육팀(팀장 : 여성 행정직 공무원 6급)을 신설함 - 여성 가족부 소관
※ 2
공영 양로원 , 공영 유료 양로원, 노인장기요양(병)원의 업무는
노인팀(팀장 : 남성 행정직 6급)에서 맡으며 또한 ‘ 남녀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의 육성도 노인팀에서 맡음 - 보건복지부(시도산하 고령화 대책반) 소관
※ 2-1
노인장기요양(병원)과 장기 요양병원은 구분해야 하며 구군청에서도 노인업무 담당자와 장애자 업무 담당자는 기히 별도로 맡고 있었으므로 시설도 구분해야 함. 현재 이전 노숙자로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의 보호는 노숙자 보호 시설에서도 구분하여 시설보호되고 있음. 이것은 노인성 질환, 교통 사고 등의 장애를 가진 자를 (노인)장기 요양(병)원에 합쳐서 입원을 시키니 김대봉 금샘 요양병원장(이사장) 같은 자가 생겨나는데
김씨들는 김문곤씨, 김대봉씨(전 산부인과 원장)같은 인간말자들을 기관청으로 유입하지 않아야 한다. 금샘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제안자의 아버지를 보호자(아버지의 장자)가 자택과 가까이 있는 상기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 것이다. 그곳(전 김대봉 산부인과)은 또한 아버지의 ‘손자가 태어난 산부인과’ 라고 제안자의 아버지를 아들인 보호자가 그곳에 보냈고 이 사항은 김대봉 원장도 분명 인지를 했을터인데 같은 마을(청룡마을)에서 자라난 김종만씨가 교통사고(1톤 트럭)를 당하고 다른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상기 고향 소재의 금샘요양병원으로 옮긴듯한데 이로써 김대봉 원장은 부산의료원 김홍만과 관련해서 아버지를.....
김씨들는 김문곤씨, 김대봉씨(전 산부인과 원장)같은 인간말자들을 기관청으로 유입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자가 김씨도 이씨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세칭 한국에서 성씨가 많은 김씨들과 관련된 일을 보면 ‘ 만인의 애인이 되어야 한다’ 는 옛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제안자의 친인척에도 김씨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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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행정부서인 구구청의 복지업무(여성복지, 육아, 식품안전)와 관련해서 상위계급에 여성공무원이 자리해야할 필요성이 요청이 되는데
노인팀(이전 사회복지부서)과 보육팀, 식품안전팀을 합해서 대국 및 대과化(김대중 정부)하여 미래조직 국장(구청의 행정4급)을 여성으로 둘 수 있다. 따라서 일선 복지부서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도 민선하되 지방행정에 몸 담은 여성 관료를 세워서 정부에서 일한 경력을 밝혀서 부구청장 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을 시키는 것이 지방청 업무를 모르는 중앙청 관료의 시도지사 발령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일 듯해서다.
제안자는 부구청장 및 부군수 후보의 자격을 지방행정 28년 이상 근무(보통 직급이 6급 이상이 됨)이면서 행정직 및 세무직의 여성관료를 자신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지역구 또는 자신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구로 한 ‘중선거구제’ 로 해서 일정 인원이 당선이 되면 최고 득점자 순서로 구청및 군청을 선택해서 근무하도록 하며
선거업무는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되 선거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들자면 구청장 및 부구청장 후보의 이력 공개 장소를 전자 게시판으로 하고 종이 선거지는 최종인 투표소 안내를 할 때 (얼굴이 정면인 증명)사진을 넣어 보내도록 한다.
나) 현 식품위생팀과 병설 / 보건소에 약사 근무
현 식품위생팀은 음식점의 신고 수리 업무 등 고유 업무가 있다.
그 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군청의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공중 위생, 식품 위생 등이 그것으로 식품위생의 업무는 점차 식품안전팀쪽으로 넘기자면 식품안전팀장을 조속히 발령을 해야만 한다. 그리되면 이도 병설이다.
현재 방역의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설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이 개소가 되었으므로 보건소에도 약사가 1명 근무를 하고 요양병원의 투약은 보건소의 약국에서 짓도록 하면 김대봉 원장과 같은 자가 멀쩡한 어르신에 수면제를 투약하는 짓 등은 쉽사리 못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의사들이 비교적 공부를 오래 하므로 기관청에서 근무하는 의사(현 보건소장), 약사, 한의사의 정년은 대학처럼 65세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또한 전문가로서 근무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시간적으로 (경비적 ×) 지원해야 한다. 계약직의 영양사(음식점 겸직, 대학원 수학)도 마찬가진데 이는 그것이 불법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실에 근무를 하면서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방청의 공무원이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을 수학하도록 건의를 하려니(김대중 정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김이경씨)은 ‘ 공부를 하도록은 해 주겠는데 그것을 상부에는 올리지 말라’ 고 했다. 그래서 이후에 상부에 행정 공무원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에 대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시간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면서 지방청의 공무원들(행정6급)이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가서 공부하는 시간과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학시간이 동일함을 그 제안서에서 증명하면서 부산시 공무원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입학하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지방 공무원교육원에의 3개월간의 교육, 중앙 공무원 연수원에 지방청 공무원(6급)이 6개월간 교육을 받는 제도는 있었으나 그것이 하늘의 별따기 같아서 제안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내부 사무관 시험 제도를 없애고 그 이전 공무원의 연가가 보장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학하도록 했다.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사립대학인 K대학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이 그것이다.
보건소의 의사, 약사, 계약직의 영양사들, 공무원(6급이상)이 근무 중 업무와 관련된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의 연구과정)을 입학하여 공부하도록 시간적인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근무 중의 겸직 및 대학원 수학이 불법이 되지 않는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석사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 전문직은 이론보다 실제가 중요하지만 원장의 급을 박사급(박사과정 수료 포함)으로 사회에서 권유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신기술을 받아 익히도록 하려는데 있는 듯하니 참고할 만하다.
등록 : 2019. 9. 1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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