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입법사항인 경우가 많다. 이는 행정부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인데 제안자가 제안서와 관련해서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행정조직)를 건립하고 또 국민 한세대(저소득층 제외)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입법사항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식품안전기금액에 대한 상세한 금액의 규모를 정할 수 없음은 행정부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는 행정부에서 넘기는 입법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긴다는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달랐지만
각시도청에서 유료 양로원 등의 어르신 복지시설를 짓는 재원으로 제시한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인상건을 당해시도지사가 정해서 시도의회에 허락(조례 제정 ? - 금액의 규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즉 인상의 이유를 붙여서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외수입(건강보험료 포함)의 재원,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한 재원(부산은 도로공간점용료) 등은 ‘그 취급하는 방법’ 은 국세징수법에 의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예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기준에서 한세대(한가정)에서 매월 부동산 월세(=임대료)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가산(+)할 경우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임대료(월세)는 변동성이 많아서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소득세로서 거두어 들이지 않는 소득세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의 재산등록이라는 객관적인 사항으로서 정보를 취득해서 제안자의 아버지로부터 8만원에서 17만원(약 17년에 걸쳐)까지 거두어 드린 것은 과오납금의 오납금으로 환급(돌려줌)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2017년경 당해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팀장(강00씨)에게 민원(民怨)을 제기하니 이후 어르신의 재산이 몇억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답하고 환급은 3년이 지났으므로 불가하다고 답했다. 즉 언젠가로부터 어르신의 재산이 어떤 기준(3억원 ?)을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는 나갈 수 있다. 그리하더라도 그 이전에 잘못 부과한 보험료는 지금이라도 환급해야한다. 그것이 국세법이다. 지방세의 환급(도로 세금을 내어 줌)도 그러한데 행정청의 잘못에 의한 환급의 신청에는 (국세법상) 시효소멸이 없다. 그러나 당해청에서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납부자가 시효소멸기간(지방세 5년, 국세 10년)에 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당해청의 재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버지가 17년동안 잘못 받은 보험료는 지금이라도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상속자(휴대폰 : 010- 3886-7795)에게 환부통지명령서를 보내야 한다. 당시 2017년 제안자가 이를 요청하니 3년이 지나면 환급이 안된다고 담당팀장(강00씨)이 답했다 그것은 국세법이 아닌 강도와 닮은 답변이다.
다시 돌아가서
주민세를 부과하자면 실무부서에서는 징수결정의 절차가 있는데 아직 주민세를 인상하다는 시도청이 없다. 시도지사의 권한임에도....시도청에는 고령화 대책반이라는 기구도 있으므로 17곳 시도지사는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납부는 매해 1회이며 부산시에서는 납기가 8. 31일이다. 즉 늦어도 7월말에 조례(주민세액)를 개정해야 실무진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8. 31일 납기(8. 15일~8. 31일)의 주민세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제안자는 주민세의 인상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도록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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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시
- 박원순 서울시장
- 최문순 강원지사
- 이재명 경기지사
- 박남춘 인천시장
- 이시종 충북지사
- 이춘희 세종시장
- 양승조 충남지사
- 허태정 대전시장
- 이철우 경북지사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김경수 경남지사
- 송철호 울산시장
- 김영록 전남지사
- 원희룡 전남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새제목 :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해서 노인복지 시설, 건립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
과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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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시설 재원,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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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공립의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8월 31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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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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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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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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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이 납기인 부산시의 시세인 주민세(개인균등할)는
현재 12,500원으로
그 중 10,000원이 순수한 주민세이고 2,500원이 ‘지방 교육세’ 이다.
즉 이 10,000원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동안
67,500원으로 인상(10,000원 → 67,500원) 해서
그 재원으로 시립 양로원, 시립의 유료 양로원, 시립 (노인) 장기 요양(병)원
나아가 시립 장례예식장을 지어야만
한국은 명실공히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이중 지방 교육세 2,500원을
제안자는 식품안전세(식품안전의 국고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즉
[ 67,500원 × 1,201,797세대 (징수율 90%) = 811억원 ]
즉 811억원은 상기 ‘ 연 소요 재원 612억원’ 을 초과하는 재원이므로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 - 2019. 5. 11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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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5. 11(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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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6. 16(일)/ 6. 19(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수정 : 부산시 주민세 납기 (매해 9. 30일 → 매해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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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7. 25(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머릿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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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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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조 1항에 의거 : 균등분할 주민세는 매년 7. 1일 기준하여 부과
제 78조 1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세액
상기에서 살펴보면 [법 개정 사항] 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1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면 가능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올해는 失期하지 말고 소관부처인 행안부(지방세법의 소관부처)에 올려서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지만 행안부장관은 타시도청에도 문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다(지역 균형개발, 인종차별금지).
그렇다면 부산시가 서둘러야 한다. 그리해야만 2020년, 2021년, 2022년 3년동안 주민세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쳐야 개정안(지방세법)이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17년 + 5년 = 2022년까지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처럼 7,800억원 재원만 남기고 퇴장하고 싶지 않다면
올해 법(지방세법 제78조1항 개정해서 2020년 9월 주민세액을 거두어 그해 노인복지시설을 지어야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개원식에 초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부산시장의 공천을 준 00당 당대표를 초청해서는 안되는 신분임은 인지할 것이다. 왜냐면 정무직 공무원도 임기 중에는 정치운동을 못하므로.....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무척 난해하다. 맞는지 ?
추가로
살펴보니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도 현 지방세법에 있는데
취득세에 우선하여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서 위정자들은 재고해 보아서 대승적 결단(상속세 폐지의 방향으로)을 하여야 하고
국세인 상속세를 없애지 못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취등록세라도 없애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리면 상속세율이라도 낮추어야하지만 한국의 국세 및 지방세법이 세율에 대해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어서 국회는 국정 및 지방의 행정을 정부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국회의) 권한도 곧 책임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평소의 업무는 공정하게 법대로 하면 되지만 법대로만 해서는 안된다.
현실은 변하므로 그러하다. 교통법규도 도시에 차량이 늘어나면 최고 속도를 60에서 50으로 바꾸어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死후세인 상속세는 폐지하고 국민들의 재산권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대로
우선 부동산 즉 토지인 산, 밭, 논 등을 최대 소유 면적을 취득 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구군청의 부과계 취득세 창구에서 맡아야 한다.
그리하고 현재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토지(특히 산림)는 재산세가 많이 부과가 될 것이므로 소유자는 산림을 정부(산림청)로 넘기는 것이 좋다. 제안자는 정부에서 넘겨 받은 그(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원 소유자와 정부의 관리)방법도 제시하였다.
김영삼 정부이후부터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그리고 88 올림픽 당시에도 “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고 했다.
즉 상속세의 폐지 여부,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여부 등에서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대안이 나오는 것’ 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에서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생산해서 남북이 참깨를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직위로서 지금이라도 새정치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내어서 내년 총선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위 유기해선 안된다.
첨부 참고 파일 :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 2017년 1월)
등록 : 2019. 8. 16(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오거돈 (2018. 7. 1~)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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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세 인상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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