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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 보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상속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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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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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모두 폐지 그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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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월요일 05:57 )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제 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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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는 현 양도소득세로 다스리고
농토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는 농토의 면적을 제한해서 취득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 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규제법이다.

- 중간 줄임 -


0. 논밭(농가인 대지 제외, 산 즉 임야 제외)은
1만평 이하의 소유로 취득단계에서부터 제한하며
그것을 초과하는(즉 10,000평을 초과) 이전의 소유 논밭 면적분은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재산세를 1.5배 중과한다.
또한 과다 논밭 소유자는 향후(세법 시행) 10년 후에는 만평을 초과하는 논밭에 대해서는 (형제 이전 제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세액에서 1.5배( 重課 )로 부과한다.


0. 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지방법원의 공증서에 의해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등의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 지급제도(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는 동시에 중지한다.
즉 정부가 개인들의 부동산을 등재하는 공증(公證)의 현 제도는 그 반대급부로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받는 재원인데 이것은 재산세(시군구세)를 증세하면 되고 재산세의 증세는 공시지가의 상향조정과 연결이 된다. 현재 한국은 국고가 지방고보다 많아서 지방청의 재정자립도 및 새로운 사업(식품안전, 보육,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등)에서는 상부에 재원을 요청해 왔는데 지방청의 재정이 확충되면 그러한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건의 및 제시한 사항도 결정자는 나라의 재정을 들여다보는 상위 부서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그리해도 부당한 세금은 없애고 받은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살아야 한다.
제안자가 지방교육세(이전 방위세분)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그리고 중등과정에 영양교육을 맡을 교사를 들일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식품안전은 국민들이 세대별로 식품안전기금을 내는 제안서인데 학생들 개개인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세대단위로 평생 1회에 한번 내는 식품안전기금의 재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개별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제안자기 시종일관 반대를 한 것이므로 비록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 급식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김석준 교육감 등 김씨성의 교육부 인사들은 자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그로써 학생들이 자라서 비만이 오고 또한 특히 교육부에서 몸담았던 이씨성의 부인들이 병사 등 피해자가 많은데 이것은 전두환 정부(영부인 : 이순자씨)에서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긴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로써 농특세를 부가세로 거두었는데
농토 등에 대한 상속세는 없애고 김영삼 정부에서 받은 농특세는 농기구 기계작에 따른 농기계 사업에 지원하고 (제안자가 기히 건의 -농기계 사업은 농협으로 넘어갔음)
민방위세였던 지방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로써 교육부의 재정이 어렵다면 중등교 영양교육의 교사의 보수 / 학교 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일부는 식품안전세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리하면 정부나 교육부의 회계가 복잡해지므로 교육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가능하다면 현 교육세분의 재정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안자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은 교육부에서도 수렴해야 한다. 김석준 부산 교육감이 제시한 중등과정에서의 영양교육은 좋은 안으로 제안자가 제시한 것보다 수교자의 범위를 줄인 것인데 이 영양교육을 여타과목(과학, 물리학, 생물학) 등에서 맡을 수도 있으므로 현장의 교육현황을 잘 알 수 없는 제안자로서는 최종 결정에서는 제한점이 많다 ( 필요성 및 재정적인 측면의 고려 등)

그리고 부산시는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마련해서 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제안자 및 한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부조리한 정치헌금의 규제 장치로써 마련한 기부금 방지법이 ‘ 빈대죽는 꼴이 좋아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일’ 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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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중의 줄선 안)에서
제안자는 식품과 밀접한 국민 개인들의 농토 소유 제한에 대해 취득단계에서 제한할 것을 제시하고 또한 상기와 같이 구체적(만평이하 소유 제한)으로 제시를 하였다.

개인 재산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살펴보면 .........................
개인들의 재산에 대해서
정부(즉 시도 산하 시군구청의 세무과 부과팀- 취등록세 업무 담당자 )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헌법 제 23조 1항인데 즉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의 내용이다.
그리고 제23조 2항에서는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 3항에서는
“ 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끝.

등록 : 2019. 9. 17(화) / 9.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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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1. 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수정 : 학교 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일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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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 상한제 실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11월 초순 서울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분양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9. 11.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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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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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 학교 급식비 중 식재료비의 일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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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현 병원의 입원비 중 식비에서의 식재료비(삼끼)는 제안자가
비보험으로 처리하도록(개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하였으며
그리고 학교 급식비(점심한끼)의 식재료비는 선진국인 일본국에서도 학생들이 부분 부담한다. 최종의 음식비는 식재료인 농산물의 가격, 조리원들의 임금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므로 음식비에서는 설령 입원한 환자라고 하여도 식재료비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영의 어린이 집은 조기 교육의 장소가 아니고 아기 및 어린이를 돌보는 곳이다. 시설비인 건립비는 제외하고 또한 원장(1명)의 보수 및 영양사의 보수는 정부에서 지출하되 보육사의 보수 및 식비는 자부담한다.
만일 한 곳의 어린이 집에 70명의 원아를 돌본다고 가정하면 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의 임금비(경상경비)는 430만원이다 ( 원장 230만원 + 영양사 200만원)
70명의 원아를 보육사 5명(보육사는 영아 5명씩 어린이 20명씩)이 맡고 조리원 1명이 급식을 보조하면 보육사 월 160만원씩, 조리원 월 160만원 합하면 보육사 및 조리원 1명의 보수에 월 총 96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원아 70명이 분담해야 한다. 즉 원아 1인당 월 14만원(+ 식재료비)을 부담해야 하는데 원아별 보육비는 영아는 보육비가 더 많아야 한다.
이의 재정을 위해서 공영 어린이 집 영양사의 보수는 식품안전세로 충당하고 / 원장의 월보수(230만원)인 경상경비 및 어린이 집의 건립비 및 청사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로 충당한다. 이 재원은 공시지가가 올랐으므로 시도의 재정에서 지출하고 시도에서 그런 재원의 여유가 없다면 주민세 인상분에서 지출하도록 한다.

0. 어린이 집 건립비 및 청사 관리비 / 원장 보수 : 주민세 인상분 ( 부산 : 12,500원 → 2만원 : 입법화)
*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추가 경비 : 시도세인 자동차세에서 충당

0. 어린이 집 영양사 월보수 200만원 (경상 경비) : 식품안전세

0. 보육사비 및 조리원 1명 보수, 식재료비 : 원아 자부담 ( 월 14만원 + 식재료비)

-- 2019. 11. 6(수),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9. 11. 7(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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